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조성과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서울특별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9>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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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조성과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서울특별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제문화교류"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계획(이하 "진흥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관련된 협력, 역할 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또는 자치구의 국제문화교류 업무 담당 공무원 2. 시의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국제문화교류 관계자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12.29> ⑥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
제6조(사업)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2. 자치구와 민간단체ㆍ법인, 대학 등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 3.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4.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사업 5.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ㆍ연수ㆍ연구 및 그 밖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ㆍ교재의 개발 지원 2.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ㆍ연수ㆍ연구 등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8조(경비 지원)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 및 학회 등의 연구ㆍ학술 사업 및 활동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활동
제9조(포상)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