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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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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헌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8>

제2조 용어

제2조(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8, 2023.5.22> 1. "어린이"이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2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청소년"이란 12세 이상 19세 미만(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의 사람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나. 시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다.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 라. 시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2. "시설"이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 그 외 어린이ㆍ청소년들이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시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을 말한다. 3. "학교"란 시 내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유치원,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말한다. 4.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어린이ㆍ청소년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 조례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할 책임이 있다. ② 시설의 장, 보호자 등은 어린이ㆍ청소년의 인권을 존중ㆍ실현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어린이ㆍ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에서 그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민간사업자나 단체 등은 어린이ㆍ청소년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국가 등에의 요청

제4조(국가 등에의 요청)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5조 다른 조례 및 자치구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 및 자치구 조례와의 관계) ① 어린이ㆍ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7.5.18>

제6조 인권의 주체성과 인권보장의 원칙

제6조(인권의 주체성과 인권보장의 원칙) ① 어린이ㆍ청소년은 인권의 주체이며, 자신의 인권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② 어린이ㆍ청소년은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일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어린이ㆍ청소년의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어린이ㆍ청소년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차별금지의 원칙

제7조(차별금지의 원칙) ① 어린이ㆍ청소년은 나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지역, 국가,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시장,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ㆍ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성장환경에 관한 권리

제8조(성장환경에 관한 권리) ① 어린이ㆍ청소년이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특별한 보호 및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ㆍ청소년은 비상 상황에 처하거나 입양될 경우 자신의 이익이 가장 먼저 고려되도록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 건강

제9조(건강) ① 어린이ㆍ청소년은 자연환경과 어울릴 기회를 가지고 충분한 햇볕과 쾌적한 공기, 적절한 녹지가 확보된 공간에서 필요한 영양을 공급 받으며 거주ㆍ활동할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ㆍ청소년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는 등 보건ㆍ의료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ㆍ청소년은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으며, 회복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기회와 공간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④ 여성 어린이ㆍ청소년은 생리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배려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령이나 지침에 따른 휴가나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⑤ 어린이ㆍ청소년은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보호받고 이러한 물질의 생산과 거래에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⑥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 사이에 증가하는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ㆍ청소년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10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어린이ㆍ청소년은 모든 종류의 신체적ㆍ정신적 폭력, 성폭력, 학대, 착취, 괴롭힘, 비하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특히 소수자 어린이ㆍ청소년에 대해 앞에서 언급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② 어린이ㆍ청소년은 유괴나 매매 또는 거래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ㆍ청소년이 폭력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시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ㆍ청소년의 폭력피해 실태를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비폭력적이고 평화로운 가정 및 교육환경, 지역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

제11조(안전하게 생활할 권리) ① 어린이ㆍ청소년은 평화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 안전을 해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 주민과 협력한다.

제12조 양심과 종교의 자유

제12조(양심과 종교의 자유) ① 어린이ㆍ청소년은 양심ㆍ사상ㆍ종교의 자유를 누린다. ② 어린이ㆍ청소년은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행위를 강요받지 아니하며, 특정한 종교나 사상에 대한 학습이나 행사참여를 강요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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