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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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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인간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 2. 사업자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을 조성하도록 추진될 것 3.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 또는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이루어질 것 4. 사회ㆍ경제ㆍ문화와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시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행될 것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때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다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의 수립 주기를 따를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인공지능 정책의 분야별 시책 3.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4.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 방안 5. 삭제 <2025.9.29> 6.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동향 조사 및 평가 7. 그 밖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각각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5.9.29>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9.29>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이용 및 개발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5.9.29> 5. 인공지능 이용 및 개발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고영향 인공지능 규율, 관련된 사회적 변화 양상과 정책적 대응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7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위원회에 인공지능 분과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해당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공지능 정책 관련 서울특별시 공무원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인공지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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