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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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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수여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3., 2022.10.17>

제2조 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지역사회 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세우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2022.10.17.]

제3조 표창권자

제3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7.7.13>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6조로 이동 <2022.10.17>]

제4조 표창기회의 공정

제4조(표창기회의 공정)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17] [제3조로 이동 <2022.10.17>]

제5조 표창시기

제5조(표창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0.17>]

제6조 표창의 종류

제6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2.10.17>]

제7조 표창장

제7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7.7.13, 2022.10.17>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헌신적인 봉사로써 봉사로 지역사회 또는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해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또는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학생으로서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모범이 되는 경우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2.10.17>]

제8조 상장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7.7.13>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과 성과를 획득한 경우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10.17>]

제9조 감사장

제9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7.7.13, 2022.10.17> 1. 의정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해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의 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5조로 이동 <2022.10.17>]

제10조 표창방법 및 부상

제10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10.17>]

제11조 표창 대상자의 추천

제11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① 표창의 추천권자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고 한다) 각 부서의 장과 수석전문위원 및 각 기관ㆍ단체장으로 하며,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상장은 각종 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는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의 추천권자가 표창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표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표창의 추천권자가 의회 소속이 아닌 공무원(이하 "외부공무원"이라 한다)을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외부공무원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표창 추천권자가 의원인 경우, 임기 중 추천할 수 있는 건수의 상한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5.5.19> [전문개정 2022.10.17]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10.17>]

제12조 표창 제외 대상

제12조(표창 제외 대상) 제11조에 따라 추천된 표창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표창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이하 이 조에서 "표창"이라 한다)을 받은 자 2. 추천일 기준 3년 이내에 표창을 받은 자 3.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 4. 음주운전, 성폭력비위, 성매매, 성희롱, 금품ㆍ향응수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5. 그 밖에 의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22.10.17]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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