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을 신속ㆍ정확히 처리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의 권익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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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을 신속ㆍ정확히 처리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의 권익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진정, 건의, 질의, 탄원, 호소 등을 말한다. 2. "민원인"이란 의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민원행정상담관"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민원상담인을 말한다.
제3조(민원 접수 및 관리) ① 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접수한다. ② 사무처장은 접수된 민원을 별지서식에 따른 민원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한다. ③ 사무처장은 민원 접수 및 관리를 위하여 민원행정서비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사무처장은 시민의 민원신청 편의를 위하여 의회 홈페이지에 의회신문고(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 받아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3.27> ⑤ 사무처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3.27>
제4조(불수리 사항) ① 사무처장은 민원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감사ㆍ수사ㆍ행정심판ㆍ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모독하는 사항 4.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해롭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모독하는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사항 7. 민원인(다수인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민원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 ② 사무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제5조(민원처리) ① 의장은 접수된 민원을 사무처장이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등 관련 기관에 이송하여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료 확인, 현장조사 또는 관계기관ㆍ의원ㆍ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2(민원상담 내용의 녹음) 민원상담 내용은 녹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에게 상담내용 녹음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제6조(처리기간) 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설명, 질의 등의 민원 : 7일 2. 진정, 건의, 탄원, 호소 등의 민원 : 14일 ②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결과 통지) ① 의장은 민원이 처리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회부ㆍ이송된 민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또는 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등 민원을 이송 받은 기관이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 및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의회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은 처리결과를 의회신문고에 게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3.27>
제8조(민원문서 반환)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고 민원문서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문서를 민원인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9조(민원내용 활용) ① 의장은 접수된 민원의 내용과 처리 결과를 민원인이 민원 공개를 동의한 경우에만 위원회 및 해당지역 의원에게 알려주어 의정활동에 참조ㆍ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5.3.27> ② 위원회 위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등 관련 기관에서 처리토록 한 민원에 대하여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관별 업무보고 시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민원행정상담관) ① 의장은 행정 및 시민생활에 관한 상담을 위하여 해당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민원행정상담관으로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행정상담관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의장은 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의 전문적인 처리로 시민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이하 "시민권익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의회 민원처리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의회신문고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이하 "시 교육청"이라 한다)의 민원현황에 관한 분석 사항 4. 민원 현장조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시 및 시 교육청의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민원 대응에 관한 사항 6. 민원 관련 법ㆍ자치법규 등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민원 처리와 시민 권익 보호ㆍ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민권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각 1명 2.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각 1명 3.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의원 각 1명 4. 그 밖에 필요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