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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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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 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발전,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 사회, 환경 요소 가운데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과 사업자의 책무

제4조(시민과 사업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시의 지속가능발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 제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전략에 기초하여 환경적ㆍ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9.29]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9.29>]

제5조 기본전략의 수립

제5조(기본전략의 수립)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30>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시장은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④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2025.7.14> [제목개정 2022.12.30]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9.29>]

제6조 추진계획의 수립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30> 1. 추진계획의 추진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삭제 <2025.9.29>]

제7조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

제7조(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 시장은 자치구의 지방추진계획이 시의 지방추진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호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29]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5.9.29>]

제8조 추진상황의 점검 등

제8조(추진상황의 점검 등) ① 위원회는 최근 2년간의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9.29]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9.29>]

제9조 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9조(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조례안 통보는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법예고 이전에 서면으로 한다. <개정 2025.7.14> ② 시장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7.14> ③ 제2항에 따른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통보 시기는 그 중ㆍ장기 행정계획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으로 한다. <개정 2025.7.14> ④ 위원회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검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운영협의회의 사전검토와 조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5.9.29> 1.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전략 또는 추진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거나 경미한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2. 그 밖에 운영협의회에서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내용이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중ㆍ장기 행정계획안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

제10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10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확정된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적용결과, 제8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점검결과를 포함하여 2년마다 지속가능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9.29>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속가능성 평가를 할 때 시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9.29>]

제11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제11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제6조제2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2.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3. 시정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 ③ 시장은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가위원회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9> [제목개정 2022.12.30]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9.29>]

제12조 설치 및 기능

제12조(설치 및 기능) 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 시정 전반의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2.12.30, 2025.7.14, 2025.9.29>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ㆍ변경 심의 2.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ㆍ보급 및 작성에 관한 자문 3. 추진계획 협의ㆍ조정 및 추진 상황 점검 4. 정책의견 제시 5. 제9조제5항에 따른 조례안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 통보 6. 주요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7. 지방보고서의 작성 8. 교육ㆍ홍보 9.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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