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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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20, 2025.9.29> 1.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1의2. "가명처리"란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 2. "처리"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다. 6.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시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⑦ 개인정
제3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7.20]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의2(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개인정보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1.7.20, 2025.9.29> [본조신설 2018.10.4]
제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① 시장은 법 제31조 및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각 부서의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별도로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을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9.29> ③ 제2항의 ‘해당 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과장 등을 의미한다. <신설 2025.9.29> ④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25.9.29> 1.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 2.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관련내용 보고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지침」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시장은 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 파일 운용현황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3.22, 2021.7.20>
제7조(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 ① 시장은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9.29>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시장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침해사고 대응센터"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40조에 해당할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 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
제8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시장은 법 제38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법 제35조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의 요구,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 등 요구"라 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 등 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3.28> ② 시가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제9조(이의신청) ①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ㆍ자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심의ㆍ자문을 한 후 해당 절차에 따라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정보주체에게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0.4, 2021.7.20> 1. 제9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2. 개인정보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4. 가명정보의 적합성 및 적정성 검토 등 가명정보처리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계기관ㆍ단체 등의 의견 수렴ㆍ전달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공유 7.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7.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