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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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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14.>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노인을 위한 정책은 결국 모든 시민을 위한 정책이며, 노인이 행복한 사회가 결국 모든 시민이 행복한 사회이다. ③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노인복지 정책은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정책이어야 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8>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홀로 사는 노인"이란 부양의무자와 동거하지 않고 홀로 생활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만한다. 4.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가 갖추어야 할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에 대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5. "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6. "고령친화영향평가"란 시 본청, 소속기관 및 자치구의 정책 수립시행 등이 고령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시장 등의 책무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과 그 밖의 노인관련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노인을 공경하고 시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6. 홀로 사는 노인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기본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는 ‘서울특별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 경우 이 조례 제2장(노인복지정책)에서 규정하는 각 조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 건강증진

제7조(건강증진) ① 시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2023.10.4> 1. 노인 건강검진 사업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노인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5.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6.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 7.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8. 건강운동 연구 등 질병예방 및 치료체계 구축 9.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노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서 노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한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0>

제8조 노인실태조사

제8조(노인실태조사)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7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할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2년에 한 번 이상 실시해야 하며, 2년에 한 번 이상 노인의 건강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4.> ②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 현황 및 생활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제1항의 노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7.18> [제목개정 2023.7.18]

제9조 사회ㆍ문화활동의 장려

제9조(사회ㆍ문화활동의 장려) 시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시정모니터링단 운영, 노인문화예술단 운영 등 사회공헌과 참여활동 향상 2. 노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학습과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고용촉진 및 소득 지원

제10조(고용촉진 및 소득 지원)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과 소득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 관련 사회적 기업, 고령자기업, 고령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3. 노인 저축 등 자산형성 지원 4. 고령자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5.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고령자 의무고용

제11조(고령자 의무고용) ① 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상을 고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또는 공단인 투자기관과 「민법」제32조 또는 특별법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법인인 출연기관은 제1항의 기준고용률 이상을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4., 2019. 5. 16.>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고령자 기준고용률을 매년 조사하고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4.>

제12조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제12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ㆍ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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