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14.>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14.>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노인을 위한 정책은 결국 모든 시민을 위한 정책이며, 노인이 행복한 사회가 결국 모든 시민이 행복한 사회이다. ③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노인복지 정책은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정책이어야 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8>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홀로 사는 노인"이란 부양의무자와 동거하지 않고 홀로 생활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만한다. 4.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가 갖추어야 할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에 대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5. "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6. "고령친화영향평가"란 시 본청, 소속기관 및 자치구의 정책 수립시행 등이 고령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과 그 밖의 노인관련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노인을 공경하고 시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6. 홀로 사는 노인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기본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는 ‘서울특별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 경우 이 조례 제2장(노인복지정책)에서 규정하는 각 조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건강증진) ① 시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2023.10.4> 1. 노인 건강검진 사업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노인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5.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6.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 7.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8. 건강운동 연구 등 질병예방 및 치료체계 구축 9.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노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서 노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한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0>
제8조(노인실태조사)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7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할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2년에 한 번 이상 실시해야 하며, 2년에 한 번 이상 노인의 건강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4.> ②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 현황 및 생활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제1항의 노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7.18> [제목개정 2023.7.18]
제9조(사회ㆍ문화활동의 장려) 시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시정모니터링단 운영, 노인문화예술단 운영 등 사회공헌과 참여활동 향상 2. 노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학습과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고용촉진 및 소득 지원)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과 소득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 관련 사회적 기업, 고령자기업, 고령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3. 노인 저축 등 자산형성 지원 4. 고령자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5.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고령자 의무고용) ① 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상을 고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또는 공단인 투자기관과 「민법」제32조 또는 특별법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법인인 출연기관은 제1항의 기준고용률 이상을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4., 2019. 5. 16.>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고령자 기준고용률을 매년 조사하고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4.>
제12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ㆍ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