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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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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개설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매시장 공판장에 대한 적용

제2조(도매시장 공판장에 대한 적용)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및 공판장의 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 등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 지정

제3조(지정)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3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② 법인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로 한다. ③ 시장은 법인을 지정할 때에는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법인의 상한 수, 자격요건, 지정절차, 심사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재지정

제4조(재지정) ①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지정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인의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의 지정요건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을 재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 5. 19., 2022.10.18> 1.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재무건전성의 평가점수가 법인 평균점수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 3. 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정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④ 시장은 제3항 각 호에 해당되어 재지정하지 않는 경우 공모절차를 통하여 신규 법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의2 지정조건 이행 심사ㆍ평가위원회

제4조의2(지정조건 이행 심사ㆍ평가위원회) ① 시장은 제4조제3항제3호의 지정조건 이행 여부를 심사ㆍ평가하기 위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ㆍ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2명 이내 가. 서울특별시 도매시장 업무 부서장 나. 공사 유통관리 총괄 부서장(본부장 등) 2. 위촉직 위원 8명 이내 가. 생산자 및 구매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내 나. 시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내(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포함) 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내 라. 그 밖에 농수산물 유통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내 ③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0.18]

제5조 법인의 관리

제5조(법인의 관리) ① 법인은 정관의 변경, 주주 및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ㆍ강서농산물도매시장ㆍ양재동양곡도매시장(이하 "가락동도매시장 등"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을 경유하여야 하며 공사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② 시장은 필요시 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경매사 관리

제6조(경매사 관리) ① 법인은 경매사를 임면한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8.> ② 법인은 그 소속 경매사 중 법 제2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즉시 해당 경매사를 해임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경매사의 금지행위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매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경매사 신고사항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사용 면적결정

제7조(시설사용 면적결정) ① 법인의 시설사용면적은 거래규모, 시설여건, 법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필요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② 면적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장려금 등의 지급

제8조(장려금 등의 지급) ① 법인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하자 및 중도매인에게 각각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150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2022.10.18> ② 법인은 도매시장 거래물품의 가격불균형조정 및 출하자의 가격보전을 위하여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150의 범위에서 출하자에게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및 보전금은 해당액을 위탁수수료에서 미리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전자거래

제9조(전자거래) ① 법인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자거래를 행하는 경우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법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할 수 있다. ② 전자거래에 이용하는 전자문서는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른 표준송품장ㆍ제37조의3에 따른 판매원표ㆍ제38조에 따른 표준정산서로 하며, 이를 전자적 코드로 표준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자거래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자거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시장도매인의 지정

제10조(시장도매인의 지정) ① 법 제36조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도매인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로 한다. ③ 시장은 시장도매인을 지정할 때에는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시장도매인의 상한 수, 자격요건, 지정절차, 심사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시장도매인의 지정기간 연장 및 관리, 시설사용 면적 결정에 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7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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