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법」 제33조제2항제2호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민의 보건향상과 진료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립병원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3., 2021.9.30> [전문개정 2009. 4. 22.]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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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법」 제33조제2항제2호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민의 보건향상과 진료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립병원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3., 2021.9.30> [전문개정 2009. 4. 22.]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립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4. 22.]
제3조(명칭 및 위치) 병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9. 4. 22.]
제4조(환자진료) ① 병원의 외래환자(입원환자를 제외한 사람으로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하여 방문한 환자를 말한다) 진료일 및 진료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다만,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진료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제외한 날 2. 진료시간: 공무원 근무시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료일 및 진료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전문개정 2009. 4. 22.]
제4조의2(진료과목) ① 시장은 서울시민의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병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과목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진료과목에 한의과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정신질환 전문진료병원 및 구강 전문치료병원은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14. 1. 9.]
제5조(환자의 보호 등) ① 시장은 환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보호자 등에 대하여 병실 등(수술실, 중환자실, 진료실, 입원실, 응급실, 임상검사실, 물리치료실 및 그 밖에 병원 관계자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 등으로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장소를 말한다.이하 같다)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일정시간을 면회시간으로 정하여 출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자의 보호를 위하여 병실환경 및 위생에 지장을 주는 사물 반입 등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입원실에서 환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환자복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병원에 입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입원환자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환자안전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병원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20.10.5> [전문개정 2009. 4. 22.]
제5조의2(의료인의 보호) ① 시장은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이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등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이하 "진료방해행위"라 한다)로부터 진료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진료방해행위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을 설치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1. 그 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연락시설 2. 의료인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공간 등의 비상대피시설 3. 응급상황시 의료진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보안요원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3. 28.]
제5조의3(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시장은 병원에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입원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3.25]
제5조의4(적정근로시간의 확보) ① 시장과 시립병원의 장은 시립병원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시립병원의 장은 이를 보호ㆍ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7.20]
제6조(산정기준) ① 진료수가 및 약가(이하 "진료수가등"이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5. 14., 2018. 1. 4.>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입원료는 별표 2를 따르고, 증명서류 발급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 등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 4.>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진료수가등(이하 "비급여수가"라 한다)은 제7조에 따른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립병원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4. 22.]
제7조(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제6조제3항에 따른 비급여수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계공무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료계, 소비자 단체, 그 밖에 의료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회의 개최시마다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 위원은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4. 22.]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09. 4. 22.>]
제8조(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산정된 진료수가등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25.1.3> 1. 마약류중독자(「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독자를 말한다) 2. 병원의 전염병동, 정신병동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건강진단이 필요하거나 감염 또는 상해를 입은 사람 3.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서 그 행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시에서 직영으로 시행하는 각종 공사장 등의 작업현장에서 그 공사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자 4. 시의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피수용자측의 부상자 ② 시장은 「의료급여법」 제3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 비급여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 1. 4.> ③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 1. 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은 기준병실에 입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