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조직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사회의 성희롱ㆍ성폭력을 근절하고 안전하고 성평등한 노동환경 및 조직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범죄로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신고, 조사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감봉ㆍ정직ㆍ강등 등의 징계,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재배치, 직무 미부여,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소속기관 구성원(서울특별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을 적용한다)에게 적용되며, 시와 소속기관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자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의 피해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이 조례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피해를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 대리인(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에게도 적용된다.

제4조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사실의 신고

제4조(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사실의 신고) 구성원 누구나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5조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제5조(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성적 불쾌감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고, 사건 내용이나 신상 정보의 누설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구성원이 아닌 외부전문가 등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6조 상급자 및 구성원의 책무

제6조(상급자 및 구성원의 책무) ① 피해자보다 높은 직급과 직위에서 피해자의 업무 및 노동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와 구성원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등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고충상담창구 및 사이버신고창구

제7조(고충상담창구 및 사이버신고창구) ①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접수 처리를 위해 고충상담창구를 시 본청 및 소속기관별로 설치한다. ②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에 사이버신고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③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고충상담창구와 사이버신고창구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 구성원이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조사 등 결과 통지 및 공개

제8조(조사 등 결과 통지 및 공개) ①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와 피해자 등에게 서면으로 사건 조사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건 처리결과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결과를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식별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다.

제9조 성희롱ㆍ성폭력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성희롱ㆍ성폭력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직접 고용된 지원 인력 등의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희롱ㆍ성폭력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시장이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제1호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독립적으로 심의한다.

제10조 심의위원회 구성

제10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정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사건의 신청인, 피해자, 피신청인 등(이하 "당사자"라 한다)과 친족(친족이었던 자 포함)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경우 ② 사건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특정 위원이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