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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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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른 합의제 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 2021.9.30, 2025.9.29>

제2조 감사위원회의 설치

제2조(감사위원회의 설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5>

제3조 감사위원회의 기능

제3조(감사위원회의 기능)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21.12.30> 1.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3.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4. 시정, 개선 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5. 재심의 및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 6. 감사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7. 감사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 및 정원 요구에 관한 사항 8. 감사위원회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감사사무의 의뢰에 관한 사항 10. 감사 생략에 관한 사항 11. 위원의 제척 결정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12. 반부패청렴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감사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장이 처리한다. <개정 2017.1.5> 1.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중 경미한 것으로서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2. 비위사항ㆍ정보 및 동향보고에 대한 조사의 개시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제4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임명한다. 다만, 위원 2명은 서울특별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자격

제6조(위원의 자격)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한다.

제7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5>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1호부터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6조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5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5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6.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제8조 위원의 신분보장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용약정이 해지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휴직의 경우 3.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교체권고의 대상이 된 경우 6.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7. 법 제29조를 위반한 경우 8.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에서 정하는 알선ㆍ청탁 등의 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제7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따른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용약정을 해지하거나 위촉을 해제한다. <개정 2017.1.5>

제9조 위원의 겸직 등의 금지

제9조(위원의 겸직 등의 금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7.1.5>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직 2. 제16조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

제10조 위원장

제1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궐위된 경우 2.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제11조 감사위원회 회의

제11조(감사위원회 회의) ① 감사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출석 및 안건심사에 참여한 감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의안의 작성 등

제12조(의안의 작성 등) ① 제15조의 감사담당공무원 중에서 감사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의안을 작성하고, 감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의안에 관계있는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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