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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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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서울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공갈등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신뢰 향상 및 연대 의식 강화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6> ⑤ 시장은 공공갈등관리를 위하여 공공갈등이 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20.7.16>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관련부서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6>

제4조 이익의 비교형량

제4조(이익의 비교형량)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 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갈등의 예방과 조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갈등영향분석

제6조(갈등영향분석) ①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는 갈등영향분석서에는 갈등의 발생 및 해결 가능성,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서울시의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규제혁신기획관, 홍보기획관으로 한다. <개정 2015.10.8, 2021.9.30, 2022.8.8, 2023.12.29, 2025.9.29> ④ 위촉직 위원은 갈등예방 및 조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4명(시의원 1명 포함) 2. 공공갈등조정 및 관리경험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이 추천하는 4명 3. 시장이 추천하는 4명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규제개선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1.9.30, 2023.12.29, 2025.1.3, 2025.9.29> ⑥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공공갈등 예방ㆍ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2.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공갈등 해결방식의 발굴ㆍ활용 3.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4. 제6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5.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손해사정이나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용역ㆍ법률자문 또는 감정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3.25]

제10조 심의결과의 반영

제10조(심의결과의 반영)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제11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시장은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전문가 등이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갈등조정협의회

제12조(갈등조정협의회) 시장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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