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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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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3>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3> [제목개정 2025.1.3]

제3조 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한다.

제4조 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사람(이하 "표창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16, 2025.1.3, 2025.9.29> 1.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시 소속기관의 장(3급 이상 공무원 및 소방서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제5조 표창기회의 공정

제5조(표창기회의 공정)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 표창금지

제6조(표창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12.31> 1. 음주운전,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3. 그 밖에 시장이 표창지침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7.5.18]

제6조의2 표창의 취소

제6조의2(표창의 취소) 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표창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표창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 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표창 취소 시 제13조에 따른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ㆍ감사장의 취소는 공적심의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표창권자는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9.29]

제7조 표창장 수여대상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5.10.8, 2020.12.31, 2025.1.3, 2025.9.29>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ㆍ자치구 공무원 및 시ㆍ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 2.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시 소속기관, 자치구, 자치구 소속기관 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드높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4. 공무수행 중 사망한 순직 공무원

제8조 상장 수여대상

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5.1.3> 1.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등,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등,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제9조 감사장 수여대상

제9조(감사장 수여대상)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5.10.8> 1.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2.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시민운동 등의 추진으로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제10조 표창방법 및 부상

제10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은 별지 제1호서식의 표창장, 별지 제2호서식의 상장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각 표창 서식의 세부 양식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5.1.3> 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5.1.3>

제11조 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1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시 소속기관의 장, 자치구청장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의 장이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2025.1.3> ②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소속기관의 장(자치구청장을 포함한다)이 공적사항을 조사하여 공적이 현저한 경우에는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③ 시 및 자치구 소속이 아닌 공무원(이하 "외부공무원"이라 한다)을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기관의 장이 외부공무원 소속기관의 장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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