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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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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제3조(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구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에 있어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9> 1. 사회복지 : 3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2. 공원ㆍ환경 : 3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3. 도로ㆍ교통 :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4.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5. 산업경제 :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 6. 도시안전 : 3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7. 문화관광 : 3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8. 일반행정 :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및 보조사업의 특성상 기준보조율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차등보조율의 적용

제4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의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차등보조율과 적용대상이 되는 자치구의 범위 및 적용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제5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시장이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주요시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6조 자치구의 부담의무

제6조(자치구의 부담의무)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자치구의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7조 자치구 부담경비의 협의

제7조(자치구 부담경비의 협의) 시장은 자치구의 부담을 수반하는 지방보조사업을 신설하거나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을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 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부서별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제9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시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시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공고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공고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

제10조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제10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의 교부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 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제11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부 조건을 붙이는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9.29>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가.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가. 법 제30조에 따른 명단 공표 나. 법 제32조에 따른 수행 배제 다. 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라. 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에 따른 벌칙 3. 잔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 결정을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행 상황을 점검할 수

제12조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

제12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부 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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