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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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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5.9.29>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9.29> [제목개정 2021.9.30]

제4조 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수입금 3. 융자상환금, 차입금, 예수금 등 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무원 주택전세자금의 융자 2. 여유자금의 예탁 및 예치 3. 그 밖에 공무원의 주거안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기금관리 공무원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1. 기금운용관: 행정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인력개발과장 3. 기금출납원: 인력개발과 기금 담당 사무관 ②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에게는 「지방회계법」의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기금출납원에게는 같은 법의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금운용관과 기금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기금의 운용 관련 재정담당 부서장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기금운용관이 맡는다. <개정 2025.9.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9.29> 1. 정기회의: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해당연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심의함.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함.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 소관부서의 기금 관리ㆍ운용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5.9.29>

제11조 융자업무 위탁ㆍ대행 등

제11조(융자업무 위탁ㆍ대행 등)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ㆍ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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