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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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9.29>
제4조(기금의 계정 구분) 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5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서울특별시가 직접 설치ㆍ경영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회수한 융자금과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4. 통합 계정의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 5. 지방채의 발행으로 조성된 차입금 6.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7. 그 밖에 통합 계정 조성을 위한 수입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 2. 공기업으로의 융자 3. 예수금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그 밖에 통합 계정의 운용ㆍ관리를 위한 경비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9.30> 1.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 경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다음 각 목을 공제한 금액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에 따른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지방자치법」 제196조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다.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의무적 지출액 2. 통합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3. 재정안정화 계정의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과 그 밖의 수입 4. 그 밖에 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을 위한 수입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하고,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제1호에 따른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도에 사용하는 총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개정 2024.5.20> ② 시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안정화 계정의 자금을 통합 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자금 예탁 등) ① 시장이 운용하는 각종 기금의 운용관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시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금의 자금을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에서 통합 계정으로 예탁한 자금은 해당 회계 또는 기금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에 반환할 수 있다.
제9조(이자) 시장은 국ㆍ공채 이자율과 시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5.20> 1. 기금의 조성ㆍ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목적달성 및 존폐 여부에 관한 사항 7.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8.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5.20> ④ 기금 운용부서의 장은 위원회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5.20>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 재무국장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3. 재정자금의 운영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5.9.29>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