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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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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9.29>

제4조 기금의 계정 구분

제4조(기금의 계정 구분) 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5조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5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서울특별시가 직접 설치ㆍ경영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회수한 융자금과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4. 통합 계정의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 5. 지방채의 발행으로 조성된 차입금 6.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7. 그 밖에 통합 계정 조성을 위한 수입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 2. 공기업으로의 융자 3. 예수금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그 밖에 통합 계정의 운용ㆍ관리를 위한 경비

제6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9.30> 1.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 경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다음 각 목을 공제한 금액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에 따른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지방자치법」 제196조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다.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의무적 지출액 2. 통합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3. 재정안정화 계정의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과 그 밖의 수입 4. 그 밖에 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을 위한 수입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하고,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제1호에 따른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도에 사용하는 총

제7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개정 2024.5.20> ② 시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안정화 계정의 자금을 통합 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제8조 기금의 자금 예탁 등

제8조(기금의 자금 예탁 등) ① 시장이 운용하는 각종 기금의 운용관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시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금의 자금을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에서 통합 계정으로 예탁한 자금은 해당 회계 또는 기금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에 반환할 수 있다.

제9조 이자

제9조(이자) 시장은 국ㆍ공채 이자율과 시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5.20> 1. 기금의 조성ㆍ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목적달성 및 존폐 여부에 관한 사항 7.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8.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5.20> ④ 기금 운용부서의 장은 위원회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5.20>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 재무국장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3. 재정자금의 운영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5.9.29>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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