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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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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공격ㆍ위협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강화 및 관계 기관 협력 체계 강화에 필요한 사항과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등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등의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각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 행정기관ㆍ의회사무처ㆍ자치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ㆍ공단 및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3. "정보시스템"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정보보호시스템"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 5. "정보통신기기등"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ㆍ설비ㆍ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6. "정보통신실"이란 전산실ㆍ통신실ㆍ데이터센터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버ㆍ스위치ㆍ방화벽ㆍ침입차단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등이 설치ㆍ운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ㆍ위협으로부터 사이버공간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각급기관의 장은 서울특별시 본청 및 각급기관(이하 "각급기관등"이라 한다)의 사이버보안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조직, 인력 및 예산을 구성ㆍ운영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각급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소관사무 영역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사이버공격ㆍ위협으로부터 소관사무 영역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④ 각급기관의 장은 시장이 수립ㆍ시행하는 사이버보안 정책에 상응하는 사이버보안 수준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각급기관등의 사이버보안 업무에 적용한다.

제5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5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의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울특별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6조 사이버보안관리관 운영

제6조(사이버보안관리관 운영) ① 시장은 사이버보안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소관사무 영역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적정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 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할 사이버보안관리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1. 사이버보안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사이버보안 업무의 지도ㆍ감독 2. 사이버보안 전담 조직 관리, 전문 인력의 양성 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업무 4.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등의 보안 관리ㆍ감독 5.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훈련 및 사이버보안 실태 점검 실시 6. 보안관제, 사고 분석ㆍ대응 및 관계 기관 정보 공유 7. 사이버보안 교육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ㆍ시행 8. 각급기관등에 대한 사이버보안 감사 9. 정보보호시스템의 운용, 보안 관리 및 복구 대책 수립 10. 분임사이버보안관리관 업무 감독 11.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이버보안 관련 사항 ③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할 사이버보안관리관을 임명하고, 이를 보조할 사이버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제7조 분임사이버보안관리관 운영

제7조(분임사이버보안관리관 운영) ① 시장은 사이버보안관리관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관리관을 임명하고, 이를 보조할 분임사이버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임사이버보안관리관의 자격요건, 임명 절차 및 업무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각급기관의 규모와 소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사이버보안관리관 및 사이버보안담당자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각 부서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인력을 분임사이버보안관리관으로 임명하고, 이를 보조할 분임사이버보안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사이버보안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사이버보안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사이버보안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국내외 동향, 신기술 도입 및 대응에 관한 사항 3. 사이버공격ㆍ위협 예방을 위한 대책 4. 사이버보안 교육의 활성화 5.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6. 관계 기관 협력 체계 강화 방안 7.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추진계획의 수립

제9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8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사이버보안 업무에 대한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에 대한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이버보안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사이버보안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이버보안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이버보안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2. 주요 업무의 추진성과 평가 3. 국내외 사이버보안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부위원장 2명 중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당연직: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이 속한 실ㆍ본부ㆍ국의 장 2. 위촉직: 사이버보안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사이버보안 관련 전문가 나. 서울특별시 소재 기업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다.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이 속한 실ㆍ본부ㆍ국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라.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촉직 위원을 우선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소속 사무관이 맡는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

제12조 자료 제출

제12조(자료 제출)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자체 진단ㆍ점검, 제19조에 따른 사고 조사, 제25조에 따른 사이버보안 감사 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3조에 따른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등 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각급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각급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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