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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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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능정보화 등 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5.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이라 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 그 밖에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1.5.20>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정책(이하 "정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5.20> 1. 시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최신 기술의 도입과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학계, 기업 등 관련 민간부문과 협력하여야 한다. 3. 교통, 안전, 환경 등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첨단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여야 한다. 4. 시민의 존엄ㆍ가치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2023.10.4>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정책의 목표와 전략 및 추진체계 3. 각 분야별 정책 4. 시민, 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 5. 정보보안, 이용자 권익 보호 6. 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 해소 등 역기능 방지 7.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8. 그 밖에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전자정부법」 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제6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등

제7조(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5.20> 1. 기본계획의 수립 2. 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3.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평가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5.2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시장과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 1명은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당연직 부위원장 1명은 디지털도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1.5.20, 2022.12.30, 2024.5.20, 2025.5.19> 1. 위촉직 위원 : 학계, 기업, 민간단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중에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당연직 위원 : 디지털도시국장, 교통ㆍ안전ㆍ환경ㆍ복지ㆍ경제ㆍ행정 분야 등 주요 부서 국장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

제8조 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촉직 부위원장, 당연직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5.20> ②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가에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5.20> ③ 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제8조를 준용한다.

제9조의2 위원회의 존속기한

제9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3.10.4]

제10조 시민참여와 민관협력

제10조(시민참여와 민관협력) ① 시장은 정책 추진의 과정을 시민과 공유하고 시민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거나 관련 기업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개인, 기업,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스마트도시책임관

제11조(스마트도시책임관) ① 시장은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사업의 조정,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 등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1.5.20> ② 책임관은 디지털도시국장이 된다. <개정 2022.12.30, 202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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