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능정보화 등 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5.20]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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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능정보화 등 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이라 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 그 밖에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1.5.20>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정책(이하 "정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5.20> 1. 시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최신 기술의 도입과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학계, 기업 등 관련 민간부문과 협력하여야 한다. 3. 교통, 안전, 환경 등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첨단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여야 한다. 4. 시민의 존엄ㆍ가치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2023.10.4>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정책의 목표와 전략 및 추진체계 3. 각 분야별 정책 4. 시민, 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 5. 정보보안, 이용자 권익 보호 6. 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 해소 등 역기능 방지 7.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8. 그 밖에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전자정부법」 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5.20> 1. 기본계획의 수립 2. 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3.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평가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5.2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시장과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 1명은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당연직 부위원장 1명은 디지털도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1.5.20, 2022.12.30, 2024.5.20, 2025.5.19> 1. 위촉직 위원 : 학계, 기업, 민간단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중에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당연직 위원 : 디지털도시국장, 교통ㆍ안전ㆍ환경ㆍ복지ㆍ경제ㆍ행정 분야 등 주요 부서 국장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촉직 부위원장, 당연직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5.20> ②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가에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5.20> ③ 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제8조를 준용한다.
제9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3.10.4]
제10조(시민참여와 민관협력) ① 시장은 정책 추진의 과정을 시민과 공유하고 시민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거나 관련 기업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개인, 기업,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스마트도시책임관) ① 시장은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사업의 조정,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 등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1.5.20> ② 책임관은 디지털도시국장이 된다. <개정 2022.12.30, 202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