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9>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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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9>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29> 1. "사업장"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말한다. 2. "사업주"란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시 법인을 말한다. 3. "근로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다.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시에 소속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 4.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1항제3호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5. "안전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호에 따라 관리감독자를 선임할 수 없는 사업장에서 부서의 사업을 맡아 책임지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시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종류에 따라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및 적용제외 법 규정은 시행령 별표 1에 의한다.
제4조(안전보건 경영방침) 사업주는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시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하고, 철저한 책임의식과 적극적 의무이행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 경영기반을 구축한다.
제5조(안전 및 보건확보) ① 사업주는 시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고 이를 중대재해예방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9> 1.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3. 안전예산 편성ㆍ집행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 등 업무수행평가 5. 법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배치 6.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 마련 7.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8. 급박한 위험대비, 매뉴얼 마련 및 훈련 9.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의 안전 및 보건확보 10. 안전보건관계법령에 의한 의무이행 점검 11.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ㆍ보건교육
제6조(시장 등의 책무) 서울특별시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관련 예산, 인력을 확보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종사자의 책무) 종사자는 이 규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는 동시에, 시장 등이 실시하는 재해예방에 관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9.29]
제8조(조직 구성) ① 시의 안전ㆍ보건 관리 조직표는 별표 1과 같다. ② 사업주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시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개정 2024.1.22> ③ 사업주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인원ㆍ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
제9조(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관리하기 위하여 본청은 시장, 직속기관은 기관장, 사업소는 소장을 관리책임자로 선임한다. <개정 2025.9.29> ② 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법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관리책임자는 별도의 임면 절차 없이 당연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22> [제목개정 2025.9.29]
제10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사업주는 법 제2조에 따른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시의 사업장 또는 시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시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시행령 제11조의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개정 2024.1.22, 2025.9.29> ② 총괄책임자의 직무는 시행령 제5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관리감독자) ① 관리책임자는 각 부서에서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과장, 팀장, 주무관 등을 관리감독자로 선임한다. <개정 2024.1.22, 2025.9.29> ② 관리감독자의 직무는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시행령 별표 1의 제4호에 따라 관리감독자를 선임할 수 없는 사업장의 부서에서는 안전감독자가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22, 2025.9.29>
제12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장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5.9.29> ②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