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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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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29> 1. "사업장"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말한다. 2. "사업주"란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시 법인을 말한다. 3. "근로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다.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시에 소속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 4.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1항제3호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5. "안전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호에 따라 관리감독자를 선임할 수 없는 사업장에서 부서의 사업을 맡아 책임지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시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종류에 따라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및 적용제외 법 규정은 시행령 별표 1에 의한다.

제4조 안전보건 경영방침

제4조(안전보건 경영방침) 사업주는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시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하고, 철저한 책임의식과 적극적 의무이행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 경영기반을 구축한다.

제5조 안전 및 보건확보

제5조(안전 및 보건확보) ① 사업주는 시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고 이를 중대재해예방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9> 1.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3. 안전예산 편성ㆍ집행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 등 업무수행평가 5. 법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배치 6.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 마련 7.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8. 급박한 위험대비, 매뉴얼 마련 및 훈련 9.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의 안전 및 보건확보 10. 안전보건관계법령에 의한 의무이행 점검 11.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ㆍ보건교육

제6조 시장 등의 책무

제6조(시장 등의 책무) 서울특별시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관련 예산, 인력을 확보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종사자의 책무

제7조(종사자의 책무) 종사자는 이 규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는 동시에, 시장 등이 실시하는 재해예방에 관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9.29]

제8조 조직 구성

제8조(조직 구성) ① 시의 안전ㆍ보건 관리 조직표는 별표 1과 같다. ② 사업주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시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개정 2024.1.22> ③ 사업주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인원ㆍ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

제9조 관리책임자

제9조(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관리하기 위하여 본청은 시장, 직속기관은 기관장, 사업소는 소장을 관리책임자로 선임한다. <개정 2025.9.29> ② 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법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관리책임자는 별도의 임면 절차 없이 당연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22> [제목개정 2025.9.29]

제10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10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사업주는 법 제2조에 따른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시의 사업장 또는 시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시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시행령 제11조의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개정 2024.1.22, 2025.9.29> ② 총괄책임자의 직무는 시행령 제5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관리감독자

제11조(관리감독자) ① 관리책임자는 각 부서에서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과장, 팀장, 주무관 등을 관리감독자로 선임한다. <개정 2024.1.22, 2025.9.29> ② 관리감독자의 직무는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시행령 별표 1의 제4호에 따라 관리감독자를 선임할 수 없는 사업장의 부서에서는 안전감독자가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22, 2025.9.29>

제12조 안전관리자

제12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장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5.9.29> ②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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