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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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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버스 운영 및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강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19, 2025.9.29> 1. "한강버스"란 선박 및 도선장을 갖추고 한강에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대중교통수단을 말한다. 2. "한강버스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선사업 면허를 받아 한강버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수입금"이란 한강버스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사업자의 운항수입, 부대사업 수입 등을 말한다. 4. "지출금"이란 한강버스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사업자의 운항지출, 부대사업 지출 등을 말한다. 5. "운항결손액"이란 지출금이 수입금을 초과한 경우 그 차액을 말한다. 6. "환경친화적 선박"이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7. "한강버스 선착장"(이하 "선착장"이라 한다)이란 한강버스의 안전한 접안 및 승선ㆍ하선을 할 수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한강버스 운영으로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② 시장은 한강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③ 시장은 한강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④ 시장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 ⑤ 시장은 한강버스 운영에 있어서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신설 2025.9.29> ⑥ 시장은 한강버스 운영 및 선착장 관리 등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신설 2025.9.29>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대중교통으로서 편의와 안전성이 증진되도록 한강버스 운항에 다양한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선박 및 선착장 등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에 힘써야 한다. <개정 2025.5.19, 2025.9.29> ② 사업자는 한강버스 운항에 이용되는 선박 및 선착장 등 관련 시설의 성능 저하 또는 안전사고 발생 시 그 원인 규명 및 책임소재에 관한 시장의 요구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9> ③ 사업자는 선원 및 종사자 등 채용한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④ 사업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⑤ 사업자는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 재정지원금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사용되고 관리 될 수 있도록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나 조사ㆍ감사 등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제5조 한강버스의 노선 및 운영

제5조(한강버스의 노선 및 운영) 시장은 이용 수요, 선착장 설치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한강버스 운항노선과 운항시간 등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제목개정 2025.5.19]

제6조 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

제6조(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2025.9.29> 1. 도선사업 관련 법규의 준수 2. 제22조에 따라 체결한 업무협약의 준수 3. 여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등 확보 4. 한강버스 홍보 등 한강버스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한 사람 또는 화물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2. 고시된 요금 외에 추가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승객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정해진 운항노선 및 운항시간을 어기면서 운항하는 행위

제7조 안전운항 증진을 위한 시책

제7조(안전운항 증진을 위한 시책) ① 시장은 한강버스의 안전한 운항 및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한강버스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사업자별 법규위반 현황, 선박사고 및 선박 내 안전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그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2025.9.29> ② 사업자는 선원 및 종사자가 안전운항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선박 내ㆍ외부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선박의 연료 탱크 및 배터리 상태 등을 포함한 선박의 안전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④ 사업자는 선박 운항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선박의 기능이나 구명장비, 선착장 안내, 요금 결제기기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하며, 선원 및 종사자가 능숙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승객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승선한 경우 가까운 선착장에 하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1. 한강

제8조 재정의 지원

제8조(재정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1. 한강버스 사업의 운항결손액이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한강버스 운항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재정지원 금액 및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제22조의 협약을 통해 정하고,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개정 2025.9.29> ③ 제2항에 따른 협약 내용에는 사업자의 방만 경영을 방지하고 재정지원의 투명성 확보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9.29>

제9조 외부감사

제9조(외부감사) 재정지원금을 받는 사업자는 매년 시와 협의하여 독립된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3월 말까지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제10조 환경친화적 선박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제10조(환경친화적 선박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 및 개조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다.

제11조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공급시설 설치자에 대한 지원

제11조(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공급시설 설치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여러 선박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료공급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은 시행령 제11조에 따른다.

제12조 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 등 지원

제12조(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 등 지원) ① 시장은 선령(船齡) 등이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후선박의 소유자에게 노후선박을 폐선하고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전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은 시행령 제12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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