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학술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사전 심사와 관리ㆍ감독, 용역 결과물에 대한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하여 학술용역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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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학술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사전 심사와 관리ㆍ감독, 용역 결과물에 대한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하여 학술용역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용역"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 수립ㆍ개발이나 사업 자문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또는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기술용역, 정보통신용역, 그 밖에 일반용역은 제외한다. 2. "주관부서"란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시의 과ㆍ담당관 또는 사업소를 말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의 각 주관부서가 추진하는 학술용역의 심의와 효율적인 관리ㆍ감독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4.5.20>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5.20> 1. 학술용역 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학술용역 사업계획ㆍ수행기간ㆍ용역비 등의 적정성 3. 과업지시 내용의 적정성 4.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과제의 선정 5. 학술용역 사업계획ㆍ수행기간ㆍ용역비 등의 변경 6. 학술용역의 점검 및 평가, 결과 관리 7. 부실 학술용역에 대한 조치 8. 그 밖에 학술용역사업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5.20]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5.20>]
제4조(구성)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2022.10.17, 2023.12.29, 2024.5.20, 2025.9.29> 1. 내부위원 : 조직담당관, 예산담당관, 평가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2. 외부위원 :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시의원 4명과 시정 각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중 50명 이내로 구성 3. 특별위원 : 심의 안건의 전문가가 외부위원 가운데 없을 경우 해당 안건에 한정하여 특별히 위촉하는 전문가 [제목개정 2024.5.20]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4.5.20>]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1.5> ③ 특별위원의 임기는 위촉시부터 해당 안건 심의회 회의 종료시까지로 한다. <신설 2016.1.7, 2024.5.20> [제목개정 2024.5.20]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5.20>]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20]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4.5.20>]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7] [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5.20>]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5.20> ② 위원장은 심의회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5.20> ③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제목개정 2024.5.20]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5조로 이동 <2024.5.20>]
제9조(회의) ① 심의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4.5.20>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학술용역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 9월에, 임시회의는 주관부서에서 심의요구가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각각 소집한다. ③ 회의는 심의 안건의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제4조의 내부위원 전원과 시의원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2024.5.20> ④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회의에 부칠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30, 2023.7.24, 2024.5.20>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조직담당관 학술용역사업업무 담당사무관이, 서기는 학술용역사업업무 담당자가 각각 맡는다. <개정 2022.10
제10조(심의대상) 심의회에서 심의하는 학술용역 대상사무는 주관부서가 추진하고자 하거나 추진 중 또는 추진 완료된 학술용역으로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5.20>]
제11조(의안제출) ①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주관부서의 자체심사를 거쳐 회의개최 25일 전까지 심의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안에는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용역기간, 용역비용, 계약방식과 그 이유, 자체심사결과, 그 밖에 해당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20> ③ 제1항의 의안 제출 시 주관부서에서는 학술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학술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 중인 학술용역 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되었으나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2.10.17, 2024.5.20>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5.20>]
제12조(재심의)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회에 재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심의회에서 조건부 또는 재심의 결정을 받은 사항 2. 학술용역의 주요 내용이 추가 또는 변경된 사항 3. 용역비 또는 용역기간이 30% 이상 증가된 사항 4. 학술용역 수행기관과의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회의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