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5.12, 2007.5.29, 2009.7.30>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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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5.12, 2007.5.29, 2009.7.30>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29, 2009.7.30> 1. "직무발명"이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라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시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시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6. "처분수입금"이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제3조(적용배제) 이 조례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 설치된 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3.5.15, 2007.5.29, 2009.7.30>
제4조(권리의 시 승계) ① 시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 가치가 있어 국가와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개정 2009.7.30>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개정 2009.7.30>
제5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① 시는 제4조에 따른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7.5.29, 2009.7.30, 2021.7.20> ② 시장은 직무발명 장려를 위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발명자에게 사전컨설팅을 제공하고 발명비용을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제6조(보상금의 관장) 제5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를 관장한다. <개정 2009.7.30>
제7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9, 2009.7.30>
제8조(가승계의 결정) ① 제7조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제9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시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 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제10조(출원) ① 제9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시장은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시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9, 2009.7.30>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제11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8조에 따라 시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7.3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제12조(심의요청)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특허출원이 등록사정 되었을 때에는 직무발명의 서울특별시장 승계결정에 대한 심의 사항을 제21조에 따른 직무발명보상심의회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5, 2009.7.30>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