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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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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공정무역을 지원ㆍ육성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국제무역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고 소외된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 2. "공정무역단체(Fair Trade Organization)"란 제1호의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조직을 말한다. 3. "공정무역제품"이란 제2호의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재화와 용역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정무역 지원과 활성화 시책을 추진한다. 1. 공정무역단체와 저개발국 생산자 간의 공정한 거래 관계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로 대변되는 모든 이들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2. 아래로부터의 공정무역운동 활성화를 위해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쓴다. 3. 공정무역운동은 시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공정무역 사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추진계획

제6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무역사업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공정무역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공정무역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4. 서울공정무역센터의 설치 및 운영 5.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범위

제7조(지원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2. 공정무역 판로 마케팅 사업 3.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사업 4.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ㆍ외 교류 사업 5.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정무역위원회가 인정한 사업

제8조 사업비의 환수

제8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9조 신청 및 접수 등

제9조(신청 및 접수 등)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정무역단체의 장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서를 제출한 공정무역단체의 장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원 등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한다. <개정 2022.12.30> ④ 시장은 제3항의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단체를 선정하는 경우 이를 해당 공정무역단체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10조 공정무역위원회 구성 등

제10조(공정무역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공정무역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정무역 관련 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 공정무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④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30>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정무역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이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2.12.30> 1.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제7조에 따른 공정무역사업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심의 3. 삭제 <2022.12.30> 4. 서울공정무역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및 심의 5.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회의 등

제12조(회의 등) ① 삭제 <2022.12.3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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