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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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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식품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를 설립하고, 그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 [전문개정 2010.4.22]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2.11.1> [전문개정 2010.4.22]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22]

제4조 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4.22]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0> [전문개정 2010.4.22]

제6조 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전문개정 2010.4.22]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삭제 <2019.3.28> [전문개정 2010.4.22]

제8조 사장

제8조(사장) ①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임면하되,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시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3.28> ②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다. <신설 2019.3.28> ③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9.3.28> ④ 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3.28> [전문개정 2010.4.22]

제9조 이사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는 해당 공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시장이 지정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과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 농수산유통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3.28>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되,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2.11.1, 2019.3.28>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상임이사는 정관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3.28> [전문개정 2010.4.22]

제10조 감사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전문개정 2010.4.22]

제11조 임원추천위원회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이 경우 공사와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7.30>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4.22]

제12조 직원

제12조(직원)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전문개정 20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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