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시설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3> [전문개정 2010.4.22]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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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시설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3> [전문개정 2010.4.22]
제2조(법인격)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5.10.8, 2017.3.23> [전문개정 2010.4.22]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22]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300억 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개정 2016.1.7, 2017.9.21>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4.22]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포함)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구체적인 기구표 및 정원표 포함)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전문개정 2010.4.22]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10.4.22]
제7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및 해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17.9.21> [전문개정 2010.4.22]
제8조(이사장) ① 공단의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9.9.26> ③ 이사장은 체육시설 등을 포함하는 대행사업 관리ㆍ운영에 있어 안전한 환경과 질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5.5.19>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개정 2025.5.19> [전문개정 2010.4.22]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2분의1 미만으로 한다. ② 비상임이사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3> 1. 서울시설공단의 업무 감독을 담당하는 시의 국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명 2.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되,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전문개정 2010.4.22]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전문개정 2010.4.22]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위원회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4.22]
제12조(임ㆍ직원의 겸업금지) ①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