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에너지의 이용, 보급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서울에너지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에너지의 이용, 보급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서울에너지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영의 기본원칙) 서울에너지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항상 공사의 공공복리와 경제성을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
제7조(설립등기)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사의 설립등기 및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8조(임원)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9.9.26> ③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0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2분의 1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비상임이사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시의 에너지정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 또는 공기업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 2.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 3. 환경 및 에너지 분야 전문가 4. 공기업의 경영 및 그 밖에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제11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3항에 따라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2조(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위원회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영 제56조의3에 의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