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서울특별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고 시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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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서울특별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고 시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3> 1. "시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3. "시민참여"란 시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시와 시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4. "협력"이란 시가 해야 할 책임과 시민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상호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5. "시민제안"이란 시민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ㆍ행정운영의 개선 등 시의 사무와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과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민원 다.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제3조(기본이념) ① 시민참여는 시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누구든지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시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에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② 시민참여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① 시민은 누구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시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의 행정정보는 시민의 공공자산으로서 시민은 그 정보를 받아볼 권리가 있다. ③ 시민은 시정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불리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시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시민참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를 통하여 접수된 시민의견이나 시민제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참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공청회 등의 시민참여) ① 시장은 시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시민이 공청회 또는 토론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8조(예산편성의 시민참여)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개와 시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시정정책 토론회 등의 청구) ① 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이하 "토론회 등"이라 한다)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론회 등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시민 5,000명 이상의 서명으로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토론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시장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실무적인 개최 방안에 대하여 청구인 대표와 협의를 거쳐 개최한다. <개정 2025.9.29> ④ 시장은 토론회 등의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한다.
제10조(시민의견조사의 실시) ① 시장은 시의 정책 등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 후 즉시 시민의견조사의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견조사 결과를 공표한 후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여야 한다.
제11조(시민제안의 제출) ① 시민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시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민제안을 제출하려는 시민은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 등 인터넷을 활용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민제안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접수 및 검토 등) ① 시장은 제출된 시민제안을 신속히 접수하고,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 등 인터넷을 통하여 시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ㆍ우편ㆍ팩스로 접수된 시민제안은 시장이 제안자를 대신하여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에 등재 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제안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 등 인터넷에 공개한다. 다만, 검토결과 공개기준을 총족하지 못한 시민제안에 대해서는 검토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검토결과 공개기준, 공개방법, 공개기한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