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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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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9. 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 7., 2010. 4. 22., 2012. 1. 5., 2019. 9. 26., 2020. 1. 9., 2020.12.31, 2024.5.20> 1. "한정면허"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받은 면허를 말한다. 2. "마을버스"란 간선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철도 또는 일반노선버스의 보조ㆍ연계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다목과 시행규칙 제8조제7항 각 호에 규정된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이들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또는 일반노선버스 정류소간을 운행하는 사업(이하 "마을버스운송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등록하고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3. "공항버스"란 공항을 이용하는 내ㆍ외국인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

제3조 재정지원 대상

제3조(재정지원 대상) ① 재정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로 한다. 1. 법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 ②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4. 22., 2012. 7. 30., 2019. 5. 16., 2019. 9. 26.> 1.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2. 학생ㆍ청소년 운임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 3.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 부분의 유류세액 인상액 4.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버스의 고급화ㆍ다양화를 위해 저상버스 등의 도입으로 인한 구입비와 일반버스 구입비와의 차액 나. 버스운송수입금 공동관리(시내버스운송사업자들이 버스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공동운수협정을 통해 운송수입금을 공동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운송수입금 부족액 다. 버스정류소 표지판 설치 및 버스도색 등 버스시설 개선비용 라.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

제4조 재정지원의 신청

제4조(재정지원의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자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면허의 종류ㆍ일자 및 면허번호 3.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 4.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1항의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 등을 변경ㆍ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9. 29.]

제5조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제5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결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 지원받은 재정자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를 준용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ㆍ상환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 5. 14., 2020.12.31, 2022.10.17> ③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금을 제2항에 따른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재정지원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9. 29.]

제6조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제6조(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① 재정지원으로서의 자금의 융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융자한다. 1. 융자기간 및 상환 :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되, 상환시기는 분기별로 한다. 2. 융자금리 : 연 8퍼센트 이하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리 3. 이자계산 및 징수 : 대출일로부터 기산하되, 매년도의 이자는 분기별로 균분하여 징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된 자금에 대하여 공익상ㆍ자연재해ㆍ재난의 발생 또는 경제여건 등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미 융자된 자금에 대한 융자금리의 감면 또는 융자금 상환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자금의 사용 등 관리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5.> ④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거나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금을 즉각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5., 2022.12.30> ⑤ 제4항에 따라

제7조 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시장과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9. 9. 29.]

제8조 한정면허

제8조(한정면허) ① 시장은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하거나 서울시내의 주요관광지를 관광하는 자의 교통 및 관광편의 제공을 위한 공항버스 및 시내순환관광버스 운송사업에 대하여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 또는 버스전용차로 설치 등 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의 운송사업에 대하여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 한정면허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일시적으로 이용객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운행할 수 없는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사업자에 대하여 그 손실이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21.5.20, 2021.9.30> ④ 제3항에 따른 보조나 융자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제4조부터 제6조(제5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자"로 본다. <신설 2021.5.20, 2021.9.30> [전문개정 2009. 9. 29.]

제9조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

제9조(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 ① 시장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등록조건을 부여하고,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1. 도시철도와 일반노선버스의 요금납부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서울교통카드(이하 "교통카드"라 한다)가 마을버스의 요금납부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마을버스에 교통카드의 판독기능, 하차시간 입력기능 등 관련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시장이 정한 요금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요금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반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아니하거나 운행이 어려운 지역 등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도시철도 또는 일반노선버스의 보조기능 및 연계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가 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2호에 따른 요금기준 및 요율의 범위를 정하고자 할 때 운송비용 등 그 산출기초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8. 5. 3.> ④ 시장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마을버스 서비스

제10조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기준 등

제10조(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기준 등) ①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수요를 조사하여 시행규칙 제8조제7항 각 호의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이들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또는 일반노선버스 정류소간에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운행노선 등 운행계통을 정하고 이를 시보에 공고한다. <개정 2024.5.20> ② 시장은 운수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노선을 신뢰하고 진입하여 일정기간 동안 이상 운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고된 노선의 운행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송수요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마을버스 노선을 시급히 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노선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시기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마을버스가 시행규칙 제8조제7항 각 호의 마을 등을 기점 및 종점으로 하여 이들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 또는 일반노선버스 정류소간을 운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구간에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경우 중복운행구간에서 시

제11조 한정면허운송사업자의 선정절차

제11조(한정면허운송사업자의 선정절차) ① 시장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면허대상 노선을 정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신청을 받아 면허기준 적합여부 등에 따라 해당 노선의 운송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 1. 운행노선 2. 운행대수 3. 서비스의 수준 4. 면허기간 5. 보조금의 지급 등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 9. 29.]

제12조 공항버스운송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제12조(공항버스운송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① 공항버스의 기점 또는 종점은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로 하고 경유지는 관광호텔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외국인거주지역ㆍ국제회의장ㆍ면세점 및 토산품판매점 등 외래관광객이 자주 방문하는 지점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한 후 사업계획서, 지역교통여건, 차고시설 등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서비스 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고려하여 건실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전문개정 2009.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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