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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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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역사적 가치와 정체성을 되살려 현재와 미래로 전승ㆍ유지되는 역사도시를 조성하고 역사문화자원의 발굴ㆍ보존 및 활용을 통하여 역사도시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로운 역사문화 향유와 서울특별시에 대한 자긍심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도시"란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정체성이 되살아나 현재와 미래로 전승ㆍ유지되고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이 발굴ㆍ보존ㆍ활용되며 자유로운 향유가 보장되어 시민이 일상의 삶 속에서 지역적 자긍심을 가지는 도시를 말한다. 2. "역사문화자원"이란 역사 속에서 형성된 유형ㆍ무형의 유산으로서 보존 전승할 가치를 갖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민의 권리

제3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역사도시의 조성ㆍ진흥과 역사문화자원의 발굴ㆍ보존ㆍ활용에 관한 정책 및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그 혜택의 향유와 삶의 질의 향상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9.5.16]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사도시 조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이하 "역사도시정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역사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역사도시정책의 기본원칙

제6조(역사도시정책의 기본원칙)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역사도시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정체성의 회복 2. 역사문화자원의 보존에 기반을 둔 도시발전 3. 역사문화자원의 미래지향적 보존ㆍ관리 및 지속가능한 활용 4. 시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참여와 향유의 보장

제7조 역사도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역사도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역사도시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역사도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역사도시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역사문화자원의 발굴ㆍ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권리 보장 및 향유에 관한 사항 4. 역사도시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역사도시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역사도시의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역사도시서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제8조(역사문화자원의 보존) ① 시장은 역사문화자원의 보존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도시개발사업이 상호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역사문화자원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보존ㆍ확산하는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역사도시환경의 조성

제9조(역사도시환경의 조성) ① 시장은 도시계획 및 건축 등 도시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의 역사적 특색을 살려 도시경관 및 주거환경을 조성ㆍ보존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역사도시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민은 역사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한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제10조(역사문화자원의 활용) ① 시장은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사업을 수행하는 시민이나 기관ㆍ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역사문화자원의 향유

제11조(역사문화자원의 향유) ① 시장은 시민이 역사문화자원을 일상 속에서 향유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이 역사문화자원을 일상 속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 역사관이나 박물관 등 문화시설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역사도시정보화의 촉진

제12조(역사도시정보화의 촉진) ① 시장은 역사문화자원의 정보에 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역사도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역사도시정보화사업을 운영하는 시민이나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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