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역사적 가치와 정체성을 되살려 현재와 미래로 전승ㆍ유지되는 역사도시를 조성하고 역사문화자원의 발굴ㆍ보존 및 활용을 통하여 역사도시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로운 역사문화 향유와 서울특별시에 대한 자긍심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역사적 가치와 정체성을 되살려 현재와 미래로 전승ㆍ유지되는 역사도시를 조성하고 역사문화자원의 발굴ㆍ보존 및 활용을 통하여 역사도시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로운 역사문화 향유와 서울특별시에 대한 자긍심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도시"란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정체성이 되살아나 현재와 미래로 전승ㆍ유지되고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이 발굴ㆍ보존ㆍ활용되며 자유로운 향유가 보장되어 시민이 일상의 삶 속에서 지역적 자긍심을 가지는 도시를 말한다. 2. "역사문화자원"이란 역사 속에서 형성된 유형ㆍ무형의 유산으로서 보존 전승할 가치를 갖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역사도시의 조성ㆍ진흥과 역사문화자원의 발굴ㆍ보존ㆍ활용에 관한 정책 및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그 혜택의 향유와 삶의 질의 향상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9.5.16]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사도시 조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이하 "역사도시정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역사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역사도시정책의 기본원칙)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역사도시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정체성의 회복 2. 역사문화자원의 보존에 기반을 둔 도시발전 3. 역사문화자원의 미래지향적 보존ㆍ관리 및 지속가능한 활용 4. 시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참여와 향유의 보장
제7조(역사도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역사도시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역사도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역사도시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역사문화자원의 발굴ㆍ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권리 보장 및 향유에 관한 사항 4. 역사도시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역사도시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역사도시의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역사도시서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역사문화자원의 보존) ① 시장은 역사문화자원의 보존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도시개발사업이 상호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역사문화자원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보존ㆍ확산하는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역사도시환경의 조성) ① 시장은 도시계획 및 건축 등 도시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의 역사적 특색을 살려 도시경관 및 주거환경을 조성ㆍ보존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역사도시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민은 역사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한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역사문화자원의 활용) ① 시장은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사업을 수행하는 시민이나 기관ㆍ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역사문화자원의 향유) ① 시장은 시민이 역사문화자원을 일상 속에서 향유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이 역사문화자원을 일상 속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 역사관이나 박물관 등 문화시설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역사도시정보화의 촉진) ① 시장은 역사문화자원의 정보에 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역사도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역사도시정보화사업을 운영하는 시민이나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