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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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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집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9. 29., 2019. 3. 28.> 1. "인권"이라 함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인권도시"라 함은 모든 시민의 인권이 생활 속에서 실현되며 행복한 도시공동체를 구현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시민의 인권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의무

제4조(시장의 의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인권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이하 "인권부서"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② 시장은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인권침해의 시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 시민의 참여

제5조(시민의 참여)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시의 인권시책에 참여한다.

제6조 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제6조(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① 모든 시민은 인권을 존중받으며, 「대한민국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 9. 29.> ② 제20조 제1항의 인권침해를 당한 시민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부서에 그에 관하여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제7조 인권정책 기본계획

제7조(인권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6.> 1. 인권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소요재원 4. 인권 관련 조사ㆍ연구 및 인권교육 실시 5.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6. 인권현장 탐방 사업의 실행계획 7. 그 밖에 인권도시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 기간이 만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29.>

제7조의2 서울시인권정책회의

제7조의2(서울시인권정책회의) ①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서울시인권정책회의(이하 "정책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정책회의는 시장이 주관하며, 관계 부서 실ㆍ국장급 공무원과 서울시 인권위원장이 참석한다. ③ 정책회의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관계 부서 간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중요한 인권정책으로 통일적인 인권정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19. 12. 31.> ④ 삭제 <2022.12.30> ⑤ 정책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부서의 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6. 9. 29.]

제8조 인권영향평가

제8조(인권영향평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9. 29.]

제9조 인권보고서 발간

제9조(인권보고서 발간) 시장은 2년 주기로 서울시민 인권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10조 인권교육

제10조(인권교육) ① 시장 및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교육체계 마련과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인권교육 교재 개발, 인권교육 강사 양성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 인권센터

제11조(인권센터)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필요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1.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접수 및 상담 2. 인권 관련 실태조사 3.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4.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5. 인권지수 연구 및 개발 관련 사항 6. 서울시인권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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