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집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8.>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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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집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9. 29., 2019. 3. 28.> 1. "인권"이라 함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인권도시"라 함은 모든 시민의 인권이 생활 속에서 실현되며 행복한 도시공동체를 구현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시민의 인권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의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인권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이하 "인권부서"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② 시장은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인권침해의 시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시민의 참여)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시의 인권시책에 참여한다.
제6조(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① 모든 시민은 인권을 존중받으며, 「대한민국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 9. 29.> ② 제20조 제1항의 인권침해를 당한 시민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부서에 그에 관하여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제7조(인권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6.> 1. 인권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소요재원 4. 인권 관련 조사ㆍ연구 및 인권교육 실시 5.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6. 인권현장 탐방 사업의 실행계획 7. 그 밖에 인권도시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 기간이 만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29.>
제7조의2(서울시인권정책회의) ①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서울시인권정책회의(이하 "정책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정책회의는 시장이 주관하며, 관계 부서 실ㆍ국장급 공무원과 서울시 인권위원장이 참석한다. ③ 정책회의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관계 부서 간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중요한 인권정책으로 통일적인 인권정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19. 12. 31.> ④ 삭제 <2022.12.30> ⑤ 정책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부서의 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6. 9. 29.]
제8조(인권영향평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9. 29.]
제9조(인권보고서 발간) 시장은 2년 주기로 서울시민 인권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10조(인권교육) ① 시장 및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교육체계 마련과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인권교육 교재 개발, 인권교육 강사 양성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인권센터)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필요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1.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접수 및 상담 2. 인권 관련 실태조사 3.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4.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5. 인권지수 연구 및 개발 관련 사항 6. 서울시인권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