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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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5> 1.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ㆍ노선을 말한다. 2.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시범운행지구에서 시행하는 유상운송사업을 말한다. 3.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란 법 제9조 및 제10조 등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이란 수요에 대응하여 실시간으로 운송수단을 선택하고, 예약ㆍ결제를 체결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연결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자율주행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18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연구ㆍ시범운행ㆍ여객운송과 관련된 자율주행협력시스템, 특화시설, 각종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기반 조성과 상용화를 촉진하고 시범운행지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3.27]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3.27>]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범운행지구 운영ㆍ관리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3.27>]
제5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시범운행지구 운영ㆍ관리 및 확대 등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7.15, 2025.3.27> 1. 시범운행지구 기본정책과 확대에 관한 사항 2.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정책(재정지원, 요금정책 등) 및 안전운행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 3.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등 자율주행시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발급, 연장, 정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가 시범운행지구 운영ㆍ관리 및 확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3.27>]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7.15> ② 위원장은 제1호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시범운행지구 업무 소관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1. 위촉직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협회 등에서 자율주행 및 여객운송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2. 당연직 위원: 시범운행지구 업무 소관 국장, 소관 과장 ③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내부ㆍ외부위원 구성비율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범운행지구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사무관이 맡는다. <개정 2024.7.15> ⑥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위원회를 설치한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3.27>]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되고,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3.7.24, 2025.3.27>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 <2023.7.24> 3. 삭제 <2023.7.24> 4. 삭제 <2023.7.24> 5. 제7조에 따라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삭제 <2023.7.24>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3.27>]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또는 전문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가에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5.3.27>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3.27>]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세부 기술적 검증 등을 위해 안전분과위원회 및 보안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9.29>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3.27>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3.27>]
제11조(안전운행 준수) ①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연구ㆍ시범운행ㆍ여객운송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안전운행, 공간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2025.9.29>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범운행지구 안전운행과 관련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폭우, 폭설 등 특수한 기상상황 및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3.27>]
제12조(면허신청 등) ① 법 제9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의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 허가신청서 또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2025.9.29> 1. 규칙 제7조에 따른 여객운송계획서, 보험의 가입증서,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2. 안전운행 및 여객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여객운송 관련 안전운행 계획서 가. 시험운전자 탑승 등 사고예방 조치 및 사고발생 시 대처에 관한 사항 나. 운행 중 또는 운행 시작 전 고장 시 등에 대비한 여객의 이동 보장에 관한 사항 다.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발급 전 사전 연습주행 기간 및 운행능력 검증에 관한 사항 라. 운행관련 데이터의 실시간 연계(자동차 내ㆍ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