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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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20, 2017.7.13, 2023.10.4, 2025.3.27>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평생교육의 진흥 및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설치한 평생교육협의회를 말한다. 3.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이란 시장이 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4.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란 시장이 교육감과 협의하여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수립ㆍ시행하는 계획을 말한다. 5. "교육 취약계층"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ㆍ사회 및 직장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저학력 성인, 결혼 이민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모든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② 시장은 시 소관의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제목개정 2025.3.27]
제4조(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9조의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이 경우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0, 2020.10.5, 2023.10.4, 2025.3.27> 1. 평생교육진흥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ㆍ조정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교육 취약계층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2(자료 요구)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18.10.4>]
제4조의3(시행계획 등의 제출 및 보고)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해당 연도 2월말까지 수립하고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5월말까지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본조신설 2014.10.20] [제4조의2에서 이동 <2018.10.4>]
제5조(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 ① 시장은 문자해득교육 등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 강화사업, 그 밖에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자치구, 대학 및 관내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평생교육 진흥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③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지원경비의 관리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8.10.4>
제5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5조의3에 따른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④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금액, 지원시기,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3.27]
제5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용 관리 2.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에 관한 상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25.3.27]
제5조의4(이용자 안전조치)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②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및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5.19]
제6조(공동사업추진 등)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대학,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학점은행제 과정, 시민교양과정 등 시민이 요구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②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학습자로부터 학습비(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말한다)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③ 삭제 <2023.10.4> [본조신설 2018.10.4] [종전 제7조는 제4조의2로 이동 <2018.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