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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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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범죄로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다. 4. "성주류화(性主流化)"란 법규, 정책, 예산, 제도 등의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와 특성을 고려하여 시정 전반에서 양성평등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의 책무

제4조(시의 책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추진 및 재원을 마련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향 4.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요사항 가.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나. 돌봄 분담과 일ㆍ생활 균형 기반 구축 다. 정치, 사회참여 성별격차 해소 라. 양성평등 문화 확산 마. 여성 폭력근절 및 인권보호 바.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 사. 성주류화 정책 추진 기반 강화 아.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자치구청장ㆍ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치구청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

제7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주류화에 관한 사항 5.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6. 여성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의4에 따른 양성평등조치계획 및 그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8.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경제ㆍ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한 사람 10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여성정책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2.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해촉

제10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제12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사망, 국외이주,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3>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⑦ 위원은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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