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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기본 조례

서대문구 · 공포일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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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2. 11. 16.>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이 성 인지적 관점에서 시행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청소년이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겪을 수 있는 성별에 따른 문제를 예방하고 최대한의 유익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서울서대문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부서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0., 2022. 11. 16.>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구청장은 법 제13조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청소년육성사업 등

제5조(청소년육성사업 등)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육성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자치기구 활동 및 청소년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 참여 보장 2.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3. 청소년수련활동, 문화활동, 국제·지역교류 활동, 진로체험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 및 교육 4. 청소년의 노동권, 건강권, 참여권 등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 체험, 교육활동 5. 청소년의 올바른 성지식, 성평등 의식 향상과 실천을 위한 체험, 교육활동 6. 청소년의 교육·복지증진 및 보호 사업 7. 청소년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체험, 교육, 상담활동 8.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복귀 및 적응, 성장 발달을 위한 활동 9. 장애, 다문화가정 등의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체육·캠프 등의 활동 10. 그 밖에 청소년 육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청소년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업무부서에 법 제25조의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6조 청소년육성사업의 운영·지원

제6조(청소년육성사업의 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청소년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육성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지원받고자 할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제7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문화활동 프로그램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청소년문화활동에 대한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 청소년동아리단체, 봉사활동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 동아리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장소 및 장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청소년의 달 등

제8조(청소년의 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교육·체육·문화·자치활동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의 육성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 3. 모범·효행청소년 및 모범청소년지도자,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지역신문·매스컴 등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과 홍보행사 5. 성년의 날 기념행사 등 그 밖의 청소년육성에 관한 행사 ② 어린이날 행사는 5월에 실시한다.

제9조 사업의 위탁

제9조(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의 청소년육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사업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인·기관·단체 및 법인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1조 청소년복지의 증진

제11조(청소년복지의 증진)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학업지원, 건강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등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청소년보호의 수행

제12조(청소년보호의 수행) ① 구청장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 규제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관련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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