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대문구 · 공포일 2025-10-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6., 2010. 3. 17.>

제1조의2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 10. 11., 2001. 10. 16., 2007. 12. 26., 2010. 3. 17., 2024. 7. 3.> 1. “공영노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주차장을 말한다. 2. “공영노외주차장”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말한다. 3. “공영주차장”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주차장을 말한다. 4. “민영노외주차장”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 이외의 자가 설치한 주차장을 말한다. 5.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6.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7.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

제1조의3 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제1조의3(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구민은 자기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 10. 12.]

제1조의4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제1조의4(주차장수급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7., 2025. 10. 20.>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 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소재지·규모·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주차위치·주차대수·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야간, 적법·불법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제1조의5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제1조의5(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안의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 미만인 조사구역에 대해서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6. 7., 2025. 10. 2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나. 주택가(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 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3. 삭제 <2017. 6. 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담장 허물기 사업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 개방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소규모 평면 주차장 조성사업 4. 민간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등 [본조신설 2010. 3.

제1조의6 주차환경개선지구의 해제

제1조의6(주차환경개선지구의 해제) 구청장은 제1조의5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3. 17.]

제1조의7 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제1조의7(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구청장은 서대문구청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등에 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0.>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획에 주차해서는 안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구청장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임산부 자동차 주차안내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하고 바닥면에 임산부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을 위반하여 전용주차구획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을 설치ㆍ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0. 1.]

제2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구청장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관리수탁자는 공영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하역 주차구간의 주차요금을 해당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8. 10. 19., 1999. 7. 14., 2001. 10. 16., 2010. 3. 17., 2016. 7. 13., 2017. 6. 7.> ②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해당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 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개정 1998. 10. 19., 1999. 7. 14., 2001. 10. 16., 2004. 10. 12., 2005. 7. 19., 2010. 3. 17., 2016. 7. 13., 2017. 6. 7.> 1.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

제3조 주차거부 금지

제3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01. 10. 16., 2005. 7. 19., 2007. 12. 26., 2010. 3. 17., 2023. 5. 31., 2025. 10. 20.>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 5.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전 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6. 주차장 운영시간 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7.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제3조의2

제3조의2 삭제 <2015. 12. 30.>

제4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 10. 16., 2007. 12. 26., 2010. 3. 17., 2016. 7. 13., 2021. 11. 3.> 1. 시 또는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율조직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 ② 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이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운영에 따른 추가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9. 10. 11., 2001. 10. 16., 2010. 3. 17., 2016. 7. 13., 2025. 10. 20.>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수수료는 매 분기말 납입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분기별로 교부한다. 다만,

제4조의2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4조의2(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0. 3. 17.> [본조신설 2001. 10. 16.]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