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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서대문구 · 공포일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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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제65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 및 안전, 입주민과 단지 내 노동자의 소통과 상생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1., 2019. 4. 10., 2021. 5. 26.>

제2조 지원계획

제2조(지원계획)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서대문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지원대상은 각 호의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받아 건설된 공동주택 3.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설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 기준 3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전문개정 2025. 10. 20.]

제4조 지원내용 등

제4조(지원내용 등)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5. 26., 2023. 4. 5.> 1.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 등의 설치ㆍ유지 보수, 외부 승강기 전기료ㆍ유지보수 등 2. 입주자 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3.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4.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5. 주민참여형 봉사활동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 6.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 7.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8. 인근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ㆍ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ㆍ개선 9.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주택에

제4조의2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2021. 5. 26.>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2023. 4. 5.> ③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다. [본조신설 2015. 11. 11.]

제4조의3 단지 내 노동자 인권, 복지 증진

제4조의3(단지 내 노동자 인권, 복지 증진) 구청장은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6.> 1. 단지 내 노동자 고용현황 파악 및 적절한 조치 권고 2.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용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의 일부 지원 3. 공동체 활성화 추진 시 단지 내 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여건 고려 4. 그 밖에 단지 내 노동자 인권,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9. 4. 10.] [제목개정 2021. 5. 26.]

제5조 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제2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의 단지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4.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지원금을 심의·결정하도록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 등에게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의 시행

제6조(지원사업의 시행) ① 구청장으로부터 제5조제4항의 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의 사업 착수 예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개시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착수기한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2개월의 범위에서 착수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지원금의 사용

제7조(지원금의 사용) ① 관리주체는 관련 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아야 하며, 다음 연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6.>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2.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때 3. 제6조에 따른 착수기한 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4.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5.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④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방법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제8조(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6호서식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의 거부 및 거짓보고를 한 경우 법 제93조 및 법 제99조에 따라 조치하고 다음 연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2021. 5. 26.> ④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제9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한 사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1. 5. 26.>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주택업무 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 6. 13., 2021. 5. 2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구성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2. 6. 13., 2015. 11. 11., 2021. 5. 26., 2022. 12. 30.> 1. 주택과장, 건축과장, 푸른도시과장, 도로과장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명 이내 3. 법률·회계·공동주택관리·공동체·조경·건축·토목·전기·가스·재난관리분야 전문가 5명 이내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 5. 26.> [제목개정 2021. 5.

제10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 5. 26.>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3.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금액 4.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우선지원 심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1. 5. 26.> 1. 담장 또는 통행로, 놀이터 등 개방에 따른 시설물의 지원사업 2. 친환경ㆍ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3.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재난안전시설물 설치ㆍ유지ㆍ보수 사업 4. 구청장 시책사업 등 평가결과 우수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 5. 전년도에 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 ③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신청한 총사업비에 대해 별표 1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지원금 산정액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산정한 지원금의 10%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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