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2. 16., 2019. 3. 6.>
서대문구 · 공포일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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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2. 16., 2019. 3. 6.>
제2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2. 16., 2014. 3. 14.> 1. 명칭 :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2. 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32길 51 3. 기능 : 자연사 자료의 취득·관리·전시 및 관람객을 위한 개방, 자연사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조사,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2. 16.> 1. “표본”이란 자연을 구성하는 암석, 광물, 생물, 화석 등 모든 유형의 자연물로서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박물관이 수집·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표본을 채집, 제작,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나 관리권한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처분”이란 표본에 대한 소유권이나 관리권한을 이전하거나 포기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목개정 2011. 2. 16.]
제4조(개관 및 휴관일) 박물관은 다음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관람객에게 공개한다. <개정 2011. 2. 16.>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토·일·공휴일은 1시간 연장 운영한다. <개정 2011. 2. 16.> 1. 하절기(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 2.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11. 2. 16.> ③ 구청장은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6.>
제6조(관람료) ① 박물관의 전시물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6.> ② 제1항의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2. 16.> ③ 제29조에 따라 박물관 시설의 이용을 허가받아 전시 등을 하는 사람(이하 “시설이용자”라 한다)은 관람객으로부터 별도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6.> ④ 징수한 관람료는 박물관을 관람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할 때에는 전액 환불해 줄 수 있다. <신설 2022. 11. 16.>
제7조(무료관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0. 20.> 1. 65세 이상 노인 2. 4세 이하의 영유아 3. 삭제 <2025. 10. 20.> 4. 삭제 <2025. 10. 20.> 5.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제8조(관람권) ① 구청장은 관람을 하려는 사람에게 관람권을 발행한다. <개정 2011. 2. 16.> ② 관람권의 규격·발행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2. 16.> ③ 시설이용 전시의 경우 매표 및 수표는 시설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1. 2. 16.>
제9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11. 2. 16., 2013. 4. 5.> 1. 술에 취한 사람 2. 삭제 <2013. 4. 5.> 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2. 16.>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6.>
제11조(손해배상) 관람자가 전시물 및 박물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6., 2022. 11. 16.>
제12조(운영위원회) 박물관의 전문성 제고와 공공 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서대문자연사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2. 16., 2018. 2. 28.> [제목개정 2011. 2. 16., 2018.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