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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서초구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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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2.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동물복지”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동물에게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4. “동물보호센터”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구청장이 지정하여 유기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동물복지지원센터”란 동물의 구조, 치료, 보호, 분양, 동물보호 교육 및 홍보 등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7. “반려견 놀이터”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동물복지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동물복지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5년마다 수립되는 서울특별시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도별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물의 학대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사항 2.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의 관리 3.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 등 교육ㆍ홍보 4. 길고양이 관리 및 그에 따른 주민갈등 해소 방안 5.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복지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동물보호ㆍ복지 사업

제5조(동물보호ㆍ복지 사업)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동물의 구조ㆍ보호ㆍ입양 2.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 3.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반려동물 문화 공간 설치 및 문화행사 개최 4.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복지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ㆍ변경신고 등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ㆍ변경신고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를 장착 후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하 “동물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 포함)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분실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다. ⑤ 그 밖에 동물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제7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36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ㆍ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동물보호센터 감독

제8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ㆍ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시행규칙 제21조3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36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6조제4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 동물의 구조ㆍ보호

제9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4조에 해당하는 동물은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할 경우,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하는 경우 동물정보시스템에 게시하고, 동물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동물보호 공고문을 작성하여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10일 이상 공고할 수 있다.

제10조 동물의 반환 등

제10조(동물의 반환 등)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 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할 때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한 후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제11조 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제11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한 경우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 하되,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한다. ③ 법 제4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소유권이 구로 귀속된 경우 구청장은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으며, 법 제45조에 따라 처리하려는 경우 제10조제3항 후단 및 제10조제4항을 준용하며 보호조치 중인 법인 또는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제12조 소요경비의 징수

제12조(소요경비의 징수)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제11조에 따른 피학대동물을 소유자등에게 인계하는 경우, 보호조치에 사용된 경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산정기준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19조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된 경비를 청구하고자 할 경우, 그 경비의 내역이 기록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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