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종사원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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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종사원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종사원”이란 감독원, 청소차운전원, 환경공무직을 말한다. 2. “감독원”이란 청소 관련 작업을 수행하는 자의 작업 실태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청소차운전원”이란 청소 업무에 이용되는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직류의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4. “환경공무직”이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니면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주 부서에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가로공무직 : 주로 시가지의 가로를 청소하는 환경공무직 나. 운전공무직 :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량, 노면청소차 등 청소 관련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환경공무직 다. 승차공무직 :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량 등 청소 관련 차량에 탑승하여 관련 폐기물의 수거·운반 작업을 수행하는 환경공무직 라. 예비공무직 : 가로·운전·승차 등 공무직의 유고 시 청소 업무를 대행하는 환경공무직 5. “소속부서”란 청소종사원의 복무 등을 지도·감독하는 구 본청의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주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위원회 설치) ① 환경공무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공무직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청소 업무 담당 소관 위원회 위원장, 인사 업무 담당 부서장, 청소 업무 담당 부서장, 대구광역시 환경공무직 노동조합 북구지부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학계 ㆍ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로 하고, 간사는 청소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직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여성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관리위원회 참석한 위촉직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관리위원회 기능)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환경공무직 중징계 의결 2. 환경공무직 경징계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 3. 그 밖에 환경공무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채용방법) ① 환경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채용은 서류심사, 체력심사, 면접시험으로 구성하고 채용 계획에 따라 시험방법의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인성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환경공무직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구 홈페이지 등에 채용 예정 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구비서류 등 채용 관련 내용을 일정 기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환경공무직을 채용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공무직 인사기록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별도로 주소록을 비치하고 비상연락망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응시자격) 환경공무직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공고일 전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광역시 북구로 되어 있는 사람 2.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 3.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은 사람 4. 청소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 5. 환경공무직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후 2년이 경과한 사람
제8조(결격사유) 환경공무직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구광역시 북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환경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제9조(심사위원 선정 등) 환경공무직 채용 관련 심사위원 선정 등은 「대구광역시 북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준용한다.
제10조(정년) 환경공무직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당해연도 정년퇴직일은 12월 31일로 한다.
제11조(근무시간) ① 청소종사원의 근무시간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업무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및 중식·휴식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청소종사원은 제1항에 따라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근태 확인을 한 다음 근무상황부에 날인하고 작업 지시를 받아 작업에 나간다.
제12조(임무) 청소종사원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의무에 성실히 임한다. 1. 청소종사원은 지정된 근무지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주민에게 친절히 봉사하여야 한다. 2. 청소종사원은 사전 승낙 없이 근무지를 벗어나거나 음주행위를 할 수 없다. 3. 청소종사원은 관계 공무원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야 한다. 4. 청소종사원은 감독원의 작업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