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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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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동 주민의 대표성을 고려한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지역발전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6. “단체”란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 7. “구”란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를 말한다. 8. “동”이란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 진흥 3. 동별 자율적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 배제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③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를 둘 수 있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업무: 주민총회 개최, 참여예산주민회의,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업무 2. 협의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시·구·동 행정기능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6조 위원 정수

제6조(위원 정수) 주민자치회는 2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7조 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5.10.2.>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3.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의 종사자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과 제21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21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해촉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 권한

제8조(권한) ① 주민자치회는 제5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② 제5조제1호에 따른 참여예산주민회의는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위원의 선정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개모집 위원과 추천모집 위원으로 구분하고, 제10조의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추첨하거나 선출한다. 이 경우 위원 중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 위원: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에서 추첨. 이 경우 정원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함. <개정 2025.10.2.> 2. 추천모집 위원: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정. 이 경우 정원의 40퍼센트 이하로 함. <개정 2025.10.2.>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로 5명 이내의 예비후보자와 그 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③ 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선정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선정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며,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전임 위원

제10조 위원선정위원회

제10조(위원선정위원회) ① 동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 추첨 또는 선출을 위하여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선정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동장이 위촉한다.

제11조 주민자치회의 장

제11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주민자치회 및 주민총회의 의장이 된다. ③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회장의 임기는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단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2.> ④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자치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주민자치회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의 간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의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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