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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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등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 및 확대, 경관 향상을 위하여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 등 수립) ①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천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계획(이하 “조성ㆍ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도시숲등의 전체 면적 유지ㆍ증가를 위해 필요한 계획 3.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리지표에 따른 관할 도시숲등의 측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차별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영 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가로수 보호틀 등 가로수 보호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부천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천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사항 2. 법 제12조제3항의 승인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4.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 관련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도시숲등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천시도시공원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를 따른다.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서면, 전자우편,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