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을 둔다.
양구군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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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관”이란 「경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법 제29조에 따른 양구군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법 제3조의 기본 원칙에 따라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을 살려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ㆍ복원함과 동시에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은 개성있는 요소를 갖추어 양구군민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 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3. 경관 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사업 시행의 필요성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3. 도시 및 양구군기본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에 제1항
제6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ㆍ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고유한 자연 및 역사ㆍ문화 경관의 보전 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량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나. 건축물의 디자인과 색채 및 재료 등에 관한 사항 다. 야간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구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영 제5조제2호에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경관계획 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직접 통지 또는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경관계획에 포함된 경관사업 2.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선사업 3. 호수, 하천, 저수지 등 수변과 산림 등의 경관 개선사업 4. 지역의 주요 공간 및 특정거리 형성과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계획 관련 도서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 방안 3. 사업 시행 전ㆍ후의 시뮬레이션 및 기대효과 4. 그 밖에 경관사업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의 시행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경관사업 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경관사업의 효과 및 필요성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및 사업추진 방안 3.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4.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의 적절성 5.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 방안의 적절성
제10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관사업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협의체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을 위하여 양구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경관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경관관련 전문가 3. 경관사업 대상 지역 양구군의원 4.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5. 그 밖에 군수가 경관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협의체를 구성한 날부터 해당 경관사업이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하는 날까지로 하며 보궐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2조(협의체의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여 협의체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