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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무주군 · 공포일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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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무주군 소속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10.5., 2024.6.24.> 1. “비상당직책임자”란 비상근무발령 시 당직책임자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본청: 자치행정과장 나. 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장 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라. 읍·면: 총무팀장(부읍장·부면장) 2. “당직책임자”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경우에는 당직반장을, 직속기관, 읍ㆍ면의 경우에는 당직원을 말한다. 3. “당직반장”이란 당직책임자로 명령을 받아 당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당직원”이란 당직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재택당직근무자”란 자택에서 당직근무에 임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최종 퇴청자”란 사무실 근무자 중 해당 부서의 사무실을 마지막으로 나가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본청ㆍ직속기관 및 읍ㆍ면에 근무하는 군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6.24.>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8.11.>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직무의 성질 또는 특수성에 따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할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군수는 일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에게 그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 ② 군수는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3.2., 2023.1.2.>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및 수당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및 수당)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 및 청원경찰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8.11.>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23.1.2., 2024.3.4., 2025.8.11.> 1. 본청(당직실) 일·숙직의 경우 가. 당직반장: 1명 나. 당직원: 1명 이상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일·숙직의 경우 본청의 부서, 직속기관의 직무의 성질 또는 특수성에 따라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청사 내ㆍ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본청ㆍ직속기관ㆍ읍ㆍ면에 공무직근로자를 별도의 당직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3.2., 2024.6.24.> ④ 삭제 <개정 2025.8.11.> ⑤ 직속기관과 읍ㆍ면의 경우은 해당 기관의 기능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 주무부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6.24., 2025.8.11.>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2. 당직 시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⑥ 당직근무자에게는 다음 각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군수는 근무 예정일 5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연가ㆍ교육ㆍ전출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동일한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당직의 인계ㆍ인수

제8조(당직의 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전에 정위치 근무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밖에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치는 즉시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당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건ㆍ사고 발생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9조 교대근무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반ㆍ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책임자는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일직: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근무 시작 시간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오후1시부터 일직근무를 마치는 시간까지로 한다. 2. 숙직: 전반근무시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오전 2시부터 오전 7시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반ㆍ후반 구분 없이 전원 근무한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0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를 할 때 공무(公務) 외의 목적으로 근무 구역을 벗어나거나 당직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음주ㆍ도박ㆍ고성방가 등의 행위를 말한다) 또는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달아야한다.

제11조 당직차량의 운영

제11조(당직차량의 운영) 재무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당직근무자와 최종퇴청자의 일반임무

제12조(당직근무자와 최종퇴청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 1.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사고방지를 위한 2회 이상의 순찰ㆍ점검 활동 2. 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시설물 관리상태 점검 5.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보안점검표(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점검사항의 확인.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치가 작동 중인 보안구역 및 사무실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관내 동향의 파악 및 필요한 대책강구 ②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해당 부서장 또는 주무팀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다음 당직자나 다음 날 문서처리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8.10.5.> ③ 최종 퇴청자는 보안점검표에 따라 사무실을 점검하고 보안장치를 작동시킨 후 당직근무자에게 보고하고 퇴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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