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실군 · 공포일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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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마을발전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군수는 관할지역의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③ 군수는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해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또는 지회)를 설치 할 수 있다. 1. 벽지 지역 2. 인구·면적 등 지역여건상 분회(또는 지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3. 그 밖에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군 및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업무의 수탁 처리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현재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읍ㆍ면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ㆍ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1년 이상 등재된 사람 3. 해당 읍ㆍ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1년 이상 종사하는 사람(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 가능한 사람) 4. 해당 읍ㆍ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근거 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에 1년 이상 속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다만, 고문으로 참여 가능하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2. 군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제9조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4.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5.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6.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위촉이 해제된 사람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9조의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첨하거나 선출한다. 다만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성별 균형을 고려해 구성하여야 하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서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위촉한다. ⑥ 군수는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제9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 추첨 또는 선출을 위하여 읍ㆍ면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선정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 이내를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 이내로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