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 하부조직, 이장의 정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4.29> <개정 2015.9.30.>〈개정 2022.1.10.〉
임실군 · 공포일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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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 하부조직, 이장의 정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4.29> <개정 2015.9.30.>〈개정 2022.1.10.〉
제2조(리의 명칭과 구역) 임실군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9.30.>
제3조(하부조직) ① 리의 하부조직으로 행정리를 두고, 행정리 밑에 반을 둔다. <개정 2015.9.30.> ② 행정리와 반에는 각각 이장·반장을 두되, 이장의 정수와 반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9.30.> ③ 10가구 이하의 행정리는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직권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9.30.> ④ 반은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성하되, 아파트, 연립주택 등과 같은 공동주택은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9.30.><개정 2018.2.1> <개정 2019.10.31.> ⑤ 일선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리에 개발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5.9.30.>
제4조(이장의 임명) 이장의 임명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개정 1995.11.15 조례 제926호>
제5조 삭제 <1996.04.10 조례 제926호>
제6조(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리 구역안에서 읍·면장 임무 중 그 일부를 담당한다.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본조 전문개정 1986.04.10 조례 제0926호>
제7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6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의 지시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이장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3.04.29>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1986.04.10 조례 제0926호>
제8조(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1988.02.11 조례 제1005호>
제8조의2(사기진작) <개정 2016.10.14> ①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설 1986.04.10 조례 제0926호] ②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향상과 복리후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5.05.31 조례 제1743호> <개정 2015.9.30.> <개정 및 각 호 신설 2016.10.14> 1. 모범이장 국내외 연수 2. 직무교육 및 산업 시찰 3. 이장 체육대회 및 단합 행사 4. 재직기간 중 발생하는 재해, 상해 또는 질병 등을 보장하는 이장 단체보험 5. 그 밖에 이장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사기진작을 위해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 10. 17.>
제8조의3< 삭제 2016.10.14>
제9조 <삭제 1999.10.11 조례 제1507호>
제10조(이장의 교체)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본조 전문개정 1986.04.10 조례 제092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