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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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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의 운영 ㆍ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지훈련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ㆍ 관리와 임실군 체육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는 임실군 오수면 금암리 468-1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내에 있는 건축물, 부대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리자”란 군수로부터 시설을 운영ㆍ관리 지정받거나, 군수로부터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사용대상

제4조(사용대상)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사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임실군을 방문한 선수, 감독 등 관계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체육행사 참가자 3. 임실군이 주관하는 문화ㆍ예술 등의 행사 관계자 4. 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전한 목적의 사용을 신청한 기관ㆍ단체

제5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5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는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받은 사용료를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 근무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며,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반환기일은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전액 반환 가.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나.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다.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2. 100분의 90 반환: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개정 2025. 10. 17.> 3. 삭제 <2025. 10. 17.> ② 그 밖에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7조 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①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를 사용(변경,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변경, 취소)을 신청할 경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변경, 취소)허가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임실군을 방문한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체육대회 및 행사 3. 체육단체 또는 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체육대회 및 행사 4. 체육활동 이외에 임실군이 주관하는 문화ㆍ예술 등의 행사 5. 그 밖의 기관 및 단체 ④ 군수는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허가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시설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시설 및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해당 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4. 그 밖의 시설의 관리 운영상 필요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가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

제10조 사용 중단신청

제10조(사용 중단신청)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의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자 손해배상 등

제11조(사용자 손해배상 등)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나 과실로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의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권리양도 및 전대금지

제12조(권리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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