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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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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지역 치즈에 대한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관광 임실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실치즈테마파크"란 임실군 성수면 도인리 일원의 체험시설 및 부대시설로 이루어진 치즈체험 관련 종합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임실치즈테마파크내 건립된 건물 및 각종 부대시설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주차장, 휴게실, 상ㆍ하수도시설, 화장실, 기타 체험장내 장비, 소품일체와 관람객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4. "이용료"란 시설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체험 및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입장료”란 시설물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료”란 임실치즈테마파크내 시설물을 재단으로부터 운영ㆍ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의 위치는 임실군 성수면 도인리 일원으로 한다.

제4조 법인격 및 명칭

제4조(법인격 및 명칭)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 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이하 “재단”이라 한다)라 한다.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설립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및 출연금 등 5. 임원의 임기·정수 및 직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7. 재산의 관리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운영위원회 설치 및 조직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재단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방법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임원

제6조(임원) 재단에는 이사장·이사 및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과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 사업

제7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재단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업 2. 치즈·피자 및 치즈요리체험관 위탁운영 관리사업 3. 유가공제품(치즈, 발효유 등) 생산 판매 및 위탁운영 관리사업 4. 식당 운영·위탁관리 사업 5. 특산물 판매장 운영·위탁관리 사업 6. 전북특별자치도 및 임실군 등 공공기관에서 위임·위탁하는 사업 <개정 2023.12.27.> 7. 그 밖의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8조 수익사업

제8조(수익사업) 재단은 제7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8조의2 입장료

제8조의2(입장료) ① 재단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기간을 정해 임실치즈테마파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입장료 징수 기간을 정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입장료 및 입장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③ 징수된 입장료 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신설 2025. 10. 17.> [본조신설 2025. 8. 18.]

제9조 기본재산 및 재산출연

제9조(기본재산 및 재산출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군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 10. 17.> ② 군수는 재단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10조 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1조 예산의 수립 및 보고

제11조(예산의 수립 및 보고)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직전년도 9월말까지 편성하여야 하며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0.15 조례 제2068호> ② 군수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10.15 조례 제2068호> ③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군수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야 한다.<신설 2013.10.15 조례 제20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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