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 공포일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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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시민”이란 목포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인권옹호관”(이하 “옹호관”이라 한다)이란 인권침해, 상담, 조사, 구제 및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명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폭넓은 시민의 참여를 기초로 하여 다음의 인권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인권 지향적 행정조직과 인권정책 추진체계 구축 2. 재정상의 조치 3. 소속공무원 및 단체 등에 대한 인권교육 4. 인권보장증진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의 적극 발굴 추진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 구제에 적당한 조치를 취하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때에도 그와 같다. ③ 시장은 목포시민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행 여부 및 그 사유를 권고받은 3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참여) ① 모든 시민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 보장된 모든 권리를 누리며 이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목포시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증진의 기본 이념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방향 및 추진목표 3. 인권침해 요소 및 인권 침해적 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 4.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북한이 주민 등의 인권 옹호 5. 분야별 인권증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6.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인권증진 교육에 대한 사항 8.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를 열어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7조(인권교육)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지역사회의 인권 존중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에게 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 인권의식 향상을 통한 인권 지향적 행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 등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8조(인권보호 및 인권보장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호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목포시민인권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민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및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목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인권 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을 우선적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자문 한다. 1. 목포시 인권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변경에 관한 사항 2. 목포시 조례 및 정책의 인권 친화성 여부에 대한 사항 3. 공공기관(시장 소속 및 감독기관 포함) 내 인권 관련 민원 또는 진정사건에 대한 사항 4. 시민 인권 관련 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 요청 및 의견에 관한 사항 5. 인권 관련 교육, 캠페인, 홍보 등에 관한 사항 6. 시장 또는 위원장이 요청한 사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제안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시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 · 단체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 개최한다. 1.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모든 의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