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목포시 여성친화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 공포일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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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목포시 여성친화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2.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상받고 모든 영역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적용한다. ②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시장과 시민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전문가, 관련기관 및 단체 모두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협력하고 참여할수 있도록 기반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 과제 4. 연차별 시행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행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조성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 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 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매년 여성친화도시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시민,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하여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조성 기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적 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4. 가족 친화(돌봄)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제9조(도시공간계획의 반영) 시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 도로, 교통, 공원, 녹지, 하천, 하수도 등 가. 장애물 없는 공간조성으로 임산부, 노인, 아동 등 보행편의 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다. 안전성,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 라. 여성, 아동 등의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 설계 반영 2. 공공이용시설 :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등 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나.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3. 주거단지 : 공동주택단지, 산업단지, 공동체 프로그램 등 가. 다양한 가족(대가족, 1인 가정, 학생 가정,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공간의 확보
제10조(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 및 여성 능력 개발 효율화) ①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적 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0.> 1. 취업·창업 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 2.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을 통한 창업 지원 3. 여성친화기업 발굴 및 확산 ② 시장은 여성 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을 서로 연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0. 20.>
제11조(지역 특성화 및 안전 사업 추진)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0.> ② 시장은 새로운 도시개발 사업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또는 공공시설 건축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여성이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0. 20.> 1. 범죄 및 위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여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안·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포시 양성평등기본조례」에 따라 설치된 목포시 양성평등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